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이웃 분쟁

옆 단지 공사로 일조 피해를 본 뒤 집을 팔면 배상청구권도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조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집을 판 뒤에도 원래 소유자에게 남고, 매수인에게 따로 양도하지 않았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새 건물의 외부 골조공사가 끝나거나 준공된 때 일조 침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골조공사 완료일과 매매계약서에 배상청구권 양도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일조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 건물의 외부 골조공사 완료일이나 준공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집을 팔기 전에 소송부터 제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 후에도 청구권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살던 아파트 남쪽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2024년 4월 외부 골조공사가 끝난 뒤로 동지 무렵 거실에 해가 1시간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그 집을 5억 2천만원에 팔고 이사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일조 관련 권리에 대한 특약이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이웃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집을 판 자신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조 침해 불법행위는 언제 성립하나요?

새 건물의 외부 골조공사가 끝나거나 건물이 준공된 때 일조 침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 시점 이후에는 그림자가 더 늘어나지 않고, 피해자도 앞으로 생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조 침해가 모두 배상 대상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판단을 불법행위 일반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집을 판 뒤에도 일조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뒤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청구권을 새 소유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이미 발생한 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자료는 그 기간 동안 햇빛을 잃고 산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남습니다. 재산상 손해인 시가하락분도 새 매매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매도인이 손해를 떠안은 채 집을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일조 관련 배상청구권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 피해 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골조공사 완료일이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그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집을 판 날은 시효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매도 후 시간이 지나 뒤늦게 청구하면 3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일조 침해 배상청구 기한 흐름
  1. 외부 골조공사 완료

    불법행위 성립, 시효 진행 시작

  2. 집 매도

    청구권은 매도인에게 남음

  3. 안 날부터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4.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장기 소멸시효 완성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도 있습니다. 법원이 가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할 의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않는 상태가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어, 그 손해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이미 준공된 건물에서 철거의무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일조 침해 배상청구 대응 순서

  • 골조공사 완료일 확인 - 가해 건물의 외부 골조공사 완료일과 사용승인일을 건축물대장과 공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소멸시효가 이날부터 진행합니다.
  • 일조 감정 자료 확보 - 동지일 기준 일조시간을 측정한 감정서나 시뮬레이션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 매매계약서 특약 검토 - 매도 시 계약서에 배상청구권 양도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양도 특약이 있으면 청구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 시가하락분 산정 - 공사 전후 시세를 비교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재산상 손해액이 이 차이로 정해집니다.
  • 청구 상대방 확정 - 시행사와 시공사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시공사는 공동 사업주체일 때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권리 양도 특약이 있거나 입주민들이 이미 시행사와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문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조 소송에서 집을 판 분들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송에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청구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어, 빠진 사람만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매수인 쪽에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누가 권리자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은 골조공사 완료일입니다. 입주민들이 기억하는 날짜는 대체로 준공일이나 입주일이라 몇 달씩 차이가 납니다. 건축물대장, 공사 일지, 그 무렵 찍어 둔 사진과 관리사무소 공지문이 날짜를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날짜는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방패이자, 시가하락분 감정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매도 당시 가격도 재산상 손해를 이미 떠안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조망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골조공사 완료일과 청구권 귀속을 먼저 확정한 뒤 수인한도 초과 여부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가해 건물 건축물대장·일조 감정서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권 귀속·소멸시효 기산점·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