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정당이 합당한 뒤 우리 시·도당이 없어졌으면 당원 자격도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신설합당이 적법하게 등록됐다면 소속 시·도당이 나중에 소멸한 것으로 보더라도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대법원은 정당법 제21조의 당원 지위 승계를 시·도당 개편 절차 규정인 제19조 제4항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합당 전 정당의 입당원서와 합당 등록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당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내 선거 참여를 막거나 선거 무효를 주장받으면, 합당 전 정당에 입당한 날과 합당 등록일부터 적어 두십시오. 이 두 날짜가 당원 지위 승계의 출발점입니다.
소속 시·도당이 없어졌다고 해서 합당된 정당에 입당원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한 정당에 입당해 도당 소속으로 활동해 온 당원입니다. 2024년 3월 그 정당은 다른 두 정당과 새 당명으로 합당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속한 도당은 합당등록 신청일부터 3월 안에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못해 소멸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2025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당원들이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은 새 정당 당원이 아니다」라며 A씨 같은 당원들의 선거 참여를 문제 삼고 선거무효확인 소송까지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설합당이 되면 기존 당원은 다시 입당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당이 정당법 절차대로 성립하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되고, 합당 전에 낸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봅니다. 따로 입당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 1
합동회의 결의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이 결의
- 2
등록신청
결의일부터 14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 3
합당 등록·성립
합당 전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됨
- 4
시·도당 변경등록
합당등록 신청일부터 3월 이내 개편대회 후 신청
- 5
기한 경과 시
시·도당은 소멸로 보지만 당원 지위는 유지
신설합당은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 합동회의 결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설합당 정당 대표자의 등록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등록으로 합당이 성립하면 합당 전 정당은 소멸하고, 새 정당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합당이 성립하면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설합당은 합당등록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도당이 개편대회를 못 해 소멸하면 소속 당원은 어떻게 되나요?
당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정당법」은 신설합당된 정당이 3월 안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간만료일 다음 날 그 시·도당이 소멸한 것으로 보지만, 이 규정이 당원 지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은 이 규정이 합당 뒤 조직을 개편하는 절차 규정일 뿐, 합당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기관이나 조직이고, 정당법은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도 당원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원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원 지위를 잃게 하는 해석은 왜 허용되지 않나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정당에 가입하고 머무를 자유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정당설립의 자유가 가입·탈퇴의 자유까지 포함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 당원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는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법도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원 제명처분은 이 금지의 예외입니다. 어떤 조항을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으면 헌법에 맞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는 원칙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당원 자격을 이유로 한 당내 선거무효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이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위 사건 원심은 그런 당원들이 선거인과 피선거인으로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 지도부 선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당내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 밖에도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당원 명부와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이런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당 후 당원 지위 다툼 대응 순서
- 입당 기록 확보 - 합당 전 정당의 입당원서 사본이나 당비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당원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출발 자료가 됩니다.
- 합당 등록일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당 등록일과 결의일을 확인합니다. 합당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가 승계의 전제입니다.
- 시·도당 소멸 경위 정리 -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멸했더라도 당원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 당헌·당규 대조 - 당원 자격과 선거권에 관한 당 내부 규정을 확인합니다. 정당법과 충돌하는 규정이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처분·본안 검토 - 선거 일정이 임박했으면 선거 절차 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거 뒤라면 선거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흡수합당이거나 당헌에 당원 자격을 따로 정한 규정이 있다면 당헌·당규와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선거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당 뒤 시·도당이 정리되면 그 지역 당원들은 「우리 도당이 없어졌으니 당원도 아니다」라는 말을 쉽게 듣습니다. 실제로 원심 법원도 그렇게 보고 당대표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도당 소멸은 조직 개편의 문제이고 당원 지위와는 별개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다툼은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합당 전 정당에 입당한 날, 합동회의 결의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시·도당 개편대회 기한 만료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승계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당비 납부 내역이나 당원 명부 사본도 입당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선거 절차 정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근거가 되고, 선거무효확인 본안에서는 선거인 명부의 적법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선거 일정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므로 선거 공고 직후에 기록을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선거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구성원 지위의 승계 근거와 선거 절차의 하자를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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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