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해 준 연대보증,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상대방이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 한 연대보증이라도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 경험이 많은 회사가 우회 거래를 받아들이며 총회 의결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조합 정관과 총회 의사록, 보증을 제안받은 경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조합장이 조합 이름으로 보증이나 차용을 해 주겠다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그 거래에 대한 총회 의결서와 정관 해당 조항을 받아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나중에 조합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조합장이 조합 직인을 찍어 주었다고 해서 그 보증을 조합이 책임진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과 정관이 정한 총회 의결이 없으면 조합에 대한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 지분을 사들여 조합원이 되었고, 조합의 설계 용역도 맡고 있었습니다. 2025년 조합장은 조합이 직접 돈을 빌리면 법적으로 복잡하다며, 자신과 가까운 사업대행사에 G사가 3억 원을 빌려주면 조합이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했습니다. G사는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 서명한 연대보증계약서만 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사업대행사가 돈을 갚지 않자 G사는 조합에 보증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연대보증에는 총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조합이 다른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이고,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직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조합이 손해를 배상하는 민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보증이 무효여도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도 겉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장의 연대보증은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다면 적법한 직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믿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나요?
법령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가능성,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종전 거래관계, 거래의 성질과 내용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은 다음 사정을 들어 빌려준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 도시정비 설계·인허가 경험 약 27년 |
| 법령 위반 인식 가능성 | 총회 의결 요건이 시행령과 정관에 규정 |
| 종전 거래관계 | 조합원이자 설계 용역 수행자 |
| 거래의 성질과 내용 | 특수관계 회사를 통한 우회 보증 |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 업계 경험 - 약 27년 동안 도시정비사업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해 온 회사였던 점
- 조합원 지위 - 토지 지분을 사서 조합원이 되어 총회 안건을 통지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우회 거래 요청 - 조합장이 조합 명의 차용은 복잡하다며 특수관계 회사를 주채무자로 세우는 방식을 먼저 제안한 점
- 이익 귀속 - 빌린 돈의 이익이 조합원들이 아니라 사업대행사에 돌아간 점
- 공지된 법령 - 총회 의결 요건이 2003년부터 시행령에 규정되어 이미 공지된 사항이었던 점
원심은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그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총회 의결 없는 거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거래 상대방이 조합이나 법인이면 대표자의 서명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법령과 정관상 총회 의결 사항인지와 실제 의결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대표자가 의결 없이 하자고 하거나 우회 방식을 권한다면 그 자체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조합에 대한 청구가 막히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조합장 보증 분쟁 대응 순서
- 의결 사항 확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조합 정관에서 그 거래가 총회 의결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의결 사항이면 의결 없는 보증은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 의결서 존재 확인 - 총회 의사록과 의결서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결이 있었다면 보증 자체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경위 정리 - 누가 보증 방식을 제안했는지, 돈이 누구에게 가서 어디에 쓰였는지 정리합니다. 중대한 과실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조합장 개인,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나눠 검토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조합 청구는 막힐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주채무자나 조합장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의원회 의결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거나 조합이 그 돈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의사록과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과 법인 대표자의 무권한 거래에 따른 손해배상·보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에 돈을 빌려준 쪽은 조합장 직인이 찍힌 보증서만 있으면 조합이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과 정관이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거래라면, 그 의결을 확인하지 않은 상대방은 보증도 손해배상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업계 경험이 많을수록 이 판단은 더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의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보증 방식을 제안했는지, 총회 의결 여부를 물어보았는지, 받은 서류가 무엇이었는지가 문자와 이메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결서를 요청했는데 조합장이 나중에 주겠다고 한 메시지 하나도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대한 과실 여부를 가르고, 조합 청구가 막힐 때 조합장 개인이나 주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 전에 주채무자와 조합장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과 법인 대표자의 무권한 거래로 생긴 보증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령과 정관상 의결 요건과 거래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조합, 대표자 개인,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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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 민법 제3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