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당선 통보까지 받은 조형물 계약이 3년 만에 취소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믿음을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깨면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3년 판결은 배상 범위를 그 믿음 때문에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같은 신뢰손해와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정하고, 계약했더라면 받았을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선 통보 뒤 계약을 준비하느라 쓴 비용 영수증과 발주처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두십시오.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 통보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섭 단계에서 준 믿음을 깬 것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각가 A씨는 2022년 한 협회가 연 조형물 지명 공모에 참여해 시안 제작비 1,000만원을 받고 시안을 냈고, 협회는 A씨 작품을 당선작으로 정해 약 20억원 규모의 제작·설치 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그 뒤 협회 요청으로 현장 실측과 구조 검토를 하고 재료 견적을 받았지만, 협회는 제작비와 설치 장소를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다가 2025년 설치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A씨가 협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교섭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지만, 어느 한쪽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주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2022년
지명 공모 참여·시안 제출
당선 통보
계약 체결 예정 통지(신뢰 부여)
통보 뒤
실측·구조 검토 등 준비
2025년
설치 취소 통보
통보일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만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은 이런 교섭 파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보았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도 같은 법리를 밝혔습니다. 당선 통보와 계약 체결 예정 통지는 정당한 기대를 준 사정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배상 범위에 계약대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1다53059 판결은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어 입은 신뢰손해로 한정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받았을 이익은 배상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뢰손해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처럼 그 믿음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 항목 | 배상 여부 |
|---|---|
| 당선 뒤 요청받은 실측·구조 검토 비용 | 신뢰손해로 인정 가능 |
| 공모 단계 시안·견적 비용 | 원칙적으로 제외 |
| 계약했으면 받았을 대금 | 제외 |
| 정신적 고통 | 위자료로 별도 인정 가능 |
- 당선 뒤 요청받은 실측·구조 검토 비용
- 배상 여부: 신뢰손해로 인정 가능
- 공모 단계 시안·견적 비용
- 배상 여부: 원칙적으로 제외
- 계약했으면 받았을 대금
- 배상 여부: 제외
- 정신적 고통
- 배상 여부: 위자료로 별도 인정 가능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같은 판결은 확고한 신뢰가 생기기 전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쓴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제안서·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모 단계의 시안 제작비는 대가를 받고 낸 것이라 신뢰손해로 보기 어렵고, 당선 통보 뒤 협회 요청으로 쓴 실측·구조 검토 비용이 주된 청구 대상입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1다53059 판결은 교섭 파기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그 사건에서 작가의 재산상 손해 청구는 배척하면서 위자료는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선 사실이 알려진 뒤 수년간 다른 작업을 미루고 기다린 사정 등이 참작됩니다.
계약교섭 부당파기 대응 순서
- 신뢰 부여 자료 수집 - 당선 통보서, 계약 체결 예정 공문, 회의록을 모읍니다.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지출 비용 정리 - 당선 통보 뒤 협회 요청으로 쓴 실측·설계·견적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신뢰손해 청구액이 됩니다.
- 파기 경위 확인 - 협회가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위법성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 정신적 손해 사정 - 기다린 기간과 포기한 다른 작업, 대외 공표 여부를 정리합니다. 위자료 산정 자료입니다.
- 청구·소송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모 요강에 당선자와 반드시 계약한다는 조항이나 보상금 조항이 있으면 요강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교섭 파기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섭이 깨진 쪽은 「계약했으면 받았을 돈」 전부를 떠올리고, 깬 쪽은 「계약서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 중간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책임은 지지만, 배상 범위는 믿음 때문에 쓴 비용과 위자료로 좁혀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신뢰가 생긴 시점과 그 뒤 지출입니다. 당선 통보일, 협회가 추가 작업을 요청한 문서, 그 요청에 따라 쓴 비용의 영수증과 계약서가 날짜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선 전 공모 단계에서 쓴 비용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날짜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자료 산정에서도 기다린 기간과 포기한 기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협회나 발주기관이 파기 이유를 뒤늦게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아, 파기 당시 받은 통지문은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교섭 단계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뢰가 부여된 시점과 그 뒤 지출 비용을 먼저 확정한 뒤 신뢰손해와 위자료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모 요강·당선 통보서·협회와 주고받은 공문과 메일·당선 뒤 지출한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교섭 파기의 위법성·신뢰손해 범위·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