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녀도 조상 묘 훼손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조상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훼손한 사람에게는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녀나 손자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권자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제사주재자에 한정되지 않고, 망인과의 관계와 실제 묘 관리 상황 등을 종합해 정신적 고통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묘를 실제로 관리해 온 기록과 훼손 상태 사진부터 모아 두십시오.
묘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훼손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장손이나 종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묘의 관리처분권과 별개로, 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버지와 조부모의 묘를 해마다 벌초하고 제사를 지내 왔습니다. 2024년 임야를 개발하려던 업자가 큰집 장손에게서 묘지 이장 각서를 받은 뒤, A씨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묘 4기를 파헤쳐 유골을 한 통에 모아 태운 다음 근처 땅에 묻었습니다. 업자는 분묘발굴유골손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장손이 제사주재자이니 A씨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사주재자가 아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분묘 발굴이나 유골 훼손이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같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훼손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의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지를 여러 사정을 모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보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굴 경위와 동기 - 개발 목적이었는지,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
- 처리 방법 -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
- 망인과의 관계 - 자녀·손자녀인지, 생전에 함께 살았는지
- 묘 관리 상황 - 평소 누가 벌초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 손상 상태 - 유골이 섞이거나 없어져 되돌릴 수 없는지
이 사건에서는 업자가 종손에게서 이장 각서를 받았지만, 유골 4구를 한 통에 담아 태우고 묻어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묘를 관리해 온 자녀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할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묘지 조성비나 대체 묘지 구입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사주재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는 제사주재자이므로,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녀에게는 묘지 조성비와 대체 묘지 구입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손해 항목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판단 기준 |
|---|---|---|
| 묘지 조성비 | 제사주재자 | 분묘의 관리처분권 |
| 대체 묘지 구입비 | 제사주재자 | 분묘의 관리처분권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을 입은 후손 | 관계·관리 상황·손상 상태 종합 |
출처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도 청구할 사람이 나뉩니다. 묘를 다시 만드는 비용은 제사주재자가, 추모감정 침해에 따른 위자료는 고통을 입은 후손 각자가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묘토·제구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손의 이장 동의가 있었으면 훼손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사주재자의 이장 동의는 묘를 옮기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 유골을 태우거나 섞어 묻는 처리까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장 각서를 받은 사정이 있었는데도 처리 방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손괴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분묘를 발굴하여 시체나 유골을 손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조상 묘 훼손 위자료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훼손된 묘와 주변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손상 상태는 위자료 판단 요소입니다.
- 관리 기록 수집 - 벌초 비용 영수증, 제사 사진, 묘지 관리 관련 문자를 모읍니다. 실제 관리자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가해자 특정 - 발굴을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책임을 이어받습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고소 여부와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죄 판결문은 민사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 시효 계산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중 소유 임야이거나 이장 합의서에 별도 조건이 있으면 등기부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묘 훼손 사건에서 장손이 아닌 후손들은 「제사주재자가 아니니 할 말이 없다」고 먼저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묘의 관리권이 아니라 추모감정 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묘를 돌봐 온 자녀가 오히려 중심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평소 관리 기록입니다. 매년 벌초를 맡긴 영수증, 성묘 사진의 날짜, 친척들과 주고받은 제사 일정 문자처럼 시점이 찍힌 자료가 있어야 실제 관리자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 단계에서 피해자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발굴·유골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과 망인의 관계와 실제 묘 관리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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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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