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납품 하자에 발주처 검사 잘못도 있으면 예정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발주처 검사관의 과실로 손해가 커졌다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 방식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예정액이 있는 경우 채권자 과실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사유로만 참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검수 일정과 검사 결과서, 하자 발견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발주처가 예정액 전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곧바로 전액을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지 마십시오. 검수 과정에서 발주처가 무엇을 놓쳤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감액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어도 발주처의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공급자가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을 구하는 쪽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3년 공공기관과 물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하자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인 1억 2천만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는데, 발주처 검사관이 검사를 소홀히 해 하자를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손해가 커졌습니다. 2025년 발주처는 예정액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발주처 과실만큼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줄이지 않고, 그 과실을 다른 사정과 함께 예정액 감액 사유로 참작합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은 발주처 검사관의 검사 소홀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건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구분 | 과실상계 | 예정액 감액 |
|---|---|---|
| 근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 적용 대상 | 실제 손해 산정 시 | 예정액 약정 시 |
| 채권자 과실 | 비율로 공제 | 감액 사유로 참작 |
| 기준 | 과실 비율 | 부당히 과다한지 |
- 근거
-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 예정액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 적용 대상
- 과실상계: 실제 손해 산정 시
- 예정액 감액: 예정액 약정 시
- 채권자 과실
- 과실상계: 비율로 공제
- 예정액 감액: 감액 사유로 참작
- 기준
- 과실상계: 과실 비율
- 예정액 감액: 부당히 과다한지
출처 - 민법 제396조,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
과실상계는 실제 손해를 계산한 뒤 채권자 과실 비율만큼 깎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액은 손해액 증명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한 약정이어서, 법원이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보고 적당히 줄이는 방식으로만 조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예정액을 감액하나요?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때 감액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감액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만 정하므로, 채권자의 과실,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차이, 계약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함께 봅니다.
감액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공급자 쪽에서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발주처의 검사 소홀이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사 일정표, 검사 결과서, 하자 발견 경위로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에 따라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별도로 받는 제재금이라는 취지가 계약서에 분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어 문구를 따로 봐야 합니다.
예정액이 있다고 해서 계약 해제나 이행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발주처가 예정액을 청구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서에 해제 통지가 함께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문구와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위약금 문구면 예정으로 추정되는지부터 봅니다.
- 하자 경위 정리 - 하자가 생긴 원인과 발견 시점을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범위를 가립니다.
- 검수 기록 확보 - 발주처 검사 일정표·검사 결과서·검사관 의견을 확보합니다. 채권자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실제 손해 비교 - 발주처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예정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에 쓰입니다.
- 감액 주장 제출 - 답변서나 소송에서 과실상계가 아닌 감액 사유로 주장합니다. 주장 방식이 틀리면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이나 계약보증금 몰수가 함께 걸려 있으면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공급계약의 손해배상·위약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정액 조항이 있으면 공급자는 무조건 전액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주처는 과실이 있어도 예정액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예정액을 줄일 수 있고, 발주처의 검수 잘못은 그 판단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다만 주장하는 틀을 과실상계가 아니라 감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감액 판단은 기록 싸움입니다. 검수 요청을 보낸 날, 발주처가 검사를 마친 날, 하자를 통보받은 날이 공문이나 전자우편으로 남아 있어야 발주처의 검사 소홀이 손해를 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끼리 전화로 주고받은 내용은 따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로 확정된 감액 후 금액만 집행 대상이 됩니다. 감액 주장을 1심에서 충분히 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새로 자료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공급·공사계약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검수 기록과 실제 손해를 비교해 감액 사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 검사 결과서와 검수 일정 기록, 발주처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정액 조항의 성격·감액 사유·발주처 과실의 비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6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 200770 판결
- 민법 제398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제4항
- 민법 제39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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