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납품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발주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계약에서는 발주처(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예정액을 깎을 수 없고, 그 과실은 예정액 감액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민법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이때 채권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라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발주처 검수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발주처가 예정액 전액을 청구해 왔다면 발주처 담당자의 검수·검사 기록과 계약 위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같은 사실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고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발주처도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방향은 손해액 계산이 아니라 예정액이 과다한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4년 3월 공공기관과 방한 장비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하자가 있으면 계약금액의 2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2024년 11월 납품 뒤 하자가 발견되자 발주처는 2025년 4월 약정한 금액 전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 검사관이 납품 검사에서 표본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 물량이 늘어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B회사는 검사관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 과실이 있더라도 채권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는 실제 손해를 따지는 일반 손해배상에서 쓰는 제도이고, 예정액은 손해 증명 없이 정해 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납품 계약서의 위약금·지체상금 조항은 대개 이 판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발주처 과실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감액 사유로 반영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위 판결은 이때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해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발주처 검사관이 물품 검사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었지만, 과실상계가 아니라 예정액 감액 판단에서 고려하라는 취지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 구분 | 과실상계 | 예정액 감액 |
|---|---|---|
| 적용 대상 | 실제 손해 배상 | 손해배상액 예정 |
| 판단 방식 | 과실 비율 반영 | 부당히 과다한지 전체 판단 |
| 채권자 과실 | 직접 차감 | 참작 사정 중 하나 |
| 예정이 있을 때 | 불가 | 가능 |
- 적용 대상
- 과실상계: 실제 손해 배상
- 예정액 감액: 손해배상액 예정
- 판단 방식
- 과실상계: 과실 비율 반영
- 예정액 감액: 부당히 과다한지 전체 판단
- 채권자 과실
- 과실상계: 직접 차감
- 예정액 감액: 참작 사정 중 하나
- 예정이 있을 때
- 과실상계: 불가
- 예정액 감액: 가능
출처 - 민법 제396조,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
과실상계는 과실 비율만큼 기계적으로 깎는 방식이지만, 감액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발주처 과실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비율의 감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금액 대비 예정액 비율, 실제 손해 규모, 위반의 경위를 함께 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동기, 예정액이 계약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을 두루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감액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법원에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채권자 과실은 이 가운데 하나의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예정은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예정액을 받으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계약서의 위약금·지체상금·손해배상 조항 문구와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예정인지 다른 약정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발주처 과실 자료 - 검수·검사 기록, 발주처 지시 문서, 설계 변경 내역을 모읍니다. 감액 사유로 주장할 자료입니다.
- 실제 손해 추정 - 발주처가 실제로 입었을 손해를 추정해 예정액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클수록 과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위반 경위 정리 - 납기 지연이나 하자가 생긴 원인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 감액 주장 - 소송이나 협상에서 과실상계가 아닌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을 주장합니다. 주장 방식이 틀리면 과실 사정이 판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위약금을 손해배상과 별도로 물린다는 문구가 있거나 국가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공사 계약의 손해배상과 위약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업체들은 발주처 잘못이 분명하면 그만큼 위약금이 줄어든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에서는 과실상계가 막혀 있고, 발주처 과실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만 들어갑니다. 주장 방식을 잘못 고르면 좋은 사실도 판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기록은 감액 판단에 맞춰 모아야 합니다. 발주처 검사일과 검사 방식, 발주처가 보낸 지시 문서의 날짜, 하자 발견일과 통지일, 실제 손해가 생긴 시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예정액을 정한 이유를 보여 주는 협상 기록도 쓸모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발주처 과실이 문서로 확인되면 예정액 전부 인정이라는 결론을 피할 여지가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공사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의 성격과 발주처 과실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감액 사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품 계약서와 특수조건·발주처 검수 기록·손해배상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배상 예정 해당 여부·발주처 과실의 감액 반영·예정액 과다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98조 제2항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 200770 판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8조 제4항
- 민법 제398조 제3항
-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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