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납품 위약금을 정해 뒀는데 내 과실도 있으면 과실상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납품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따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법원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따질 때 그 과실을 참작해 감액합니다. 대법원은 예정액 감액에서 여러 사정을 함께 보므로 채권자 과실을 들어 별도로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위약금·지체상금 조항 문구와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납품 지연이나 불이행이 생기면 그 날짜와 원인, 내가 한 일(발주 변경·승인 지연 등)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감액 심리에서 채권자 과실과 채무자 위반 경위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을 정했다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액은 손해 증명 없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6월 거래처와 산업용 설비 부품을 3억원에 납품받기로 계약하면서, 납기를 넘기면 하루에 대금의 1천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거래처는 납기를 두 달 넘겼는데, A사도 도면 승인을 3주 늦게 해 준 사정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A사의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사는 약정한 지체상금이 줄어드는지, 과실상계까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라는 이름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고 감액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한 가지 사정으로 참작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게 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은 넓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의 크기, 당시 거래관행이 모두 들어갑니다. 채권자의 과실도 이 가운데 하나로 반영됩니다.
예정액을 정했으면 과실상계는 따로 안 되나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은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감액할 때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므로, 그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액 단계 한 번으로 채권자 과실까지 함께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예정 없음 | 예정 있음 |
|---|---|---|
| 손해 증명 | 채권자가 증명 | 필요 없음 |
| 채권자 과실 | 과실상계 | 감액 사유로 참작 |
| 금액 조정 | 과실비율만큼 | 부당히 과다할 때 감액 |
- 손해 증명
- 예정 없음: 채권자가 증명
- 예정 있음: 필요 없음
- 채권자 과실
- 예정 없음: 과실상계
- 예정 있음: 감액 사유로 참작
- 금액 조정
- 예정 없음: 과실비율만큼
- 예정 있음: 부당히 과다할 때 감액
출처 - 민법 제396조, 제398조 제2항, 대법원 99다57126 판결
실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하고, 법원은 채권자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예정이 있으면 손해 증명 없이 예정액을 청구하고, 법원은 부당히 과다할 때에만 감액합니다.
- 예정액이 적정한 수준 - 채권자 과실이 있더라도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정액이 과다한 수준 - 채권자 과실, 위반 경위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감액합니다.
- 채무자 위반 경위 - 채무자가 계약을 어기게 된 경위도 함께 보고 감액 폭을 정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벌로 정한 사정이 증명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받는 제재금이어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 아니고, 실손해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물품 제조·납품 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는지, 손해배상과 별도로 받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납품계약 위약금 대응 순서
- 조항 성격 확인 - 위약금·지체상금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문구로 가립니다. 감액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지연 경위 기록 - 납품 지연 날짜와 원인을 표로 정리합니다. 채무자 위반 경위와 내 과실이 모두 감액 사유로 쓰입니다.
- 예정액 비율 계산 - 계약 대금 대비 위약금 비율과 실제 손해를 비교합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를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또는 방어 - 채권자라면 예정액을 청구하고, 상대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감액 심리로 다툽니다. 채무자라면 감액을 구합니다.
- 소송 준비 - 합의가 안 되면 계약서, 발주서, 주고받은 메일을 증거로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위약벌 문구가 있거나 지연 원인이 양쪽에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물품대금과 위약금 분쟁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을 정해 둔 쪽은 약정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상대는 과실상계부터 주장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둘 다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과실상계를 따로 하지 않지만, 예정액이 과다한지 보는 단계에서 채권자 과실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한꺼번에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지연이 시작된 날부터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도면 승인일, 발주 변경 메일, 납기 연장 요청 문자, 독촉 내용증명 발송일이 모두 감액 폭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시간표가 채무자의 위반 경위와 채권자의 기여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법원은 추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감액 폭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계약의 위약금·지체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연 경위를 날짜별로 재구성해 감액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품계약서·발주서와 도면 승인 기록·지연 관련 메일·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위약금 조항의 성격·감액 가능성·과실 반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8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