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옥상 방수공사 페인트가 날려 주차한 차에 묻었다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인근 건물 옥상 방수공사에서 날린 페인트가 주차된 차에 묻었다면 시공업자에게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페인트로 공사하면서 가림막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고, 공사 안내 표지도 없었다면 근처에 주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주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인트가 굳을 때까지 수리를 미뤄 비용이 늘었다면 그 부분은 배상액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페인트가 묻은 것을 발견했다면 공사 현장과 차량을 함께 사진으로 찍고 시공업체 연락처를 받으십시오.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 제거 비용이 커지므로, 되도록 빨리 정비소 견적을 받아 수리해야 늘어난 비용을 내가 떠안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에 주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 안내가 없었다면 차주가 사고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6월 오후 근린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 사이 바로 옆 상가건물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 도장 공사가 진행됐는데, 가림막 없이 뿌린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L씨 차량 지붕과 보닛에 점점이 묻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공사를 알리는 표지가 없었습니다. 정비소는 페인트 제거와 부분 도장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80만원, 수리 기간 4일이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페인트가 날린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페인트로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가림막 설치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자의 과실이어서, 시공업자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고를 막을 안전조치 의무는 공사를 하는 쪽이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일반 규정이 근거입니다.
시공업자가 직원이나 하도급업체 인부를 써서 공사했다면, 그들이 작업하다 입힌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합니다. 현장 작업자가 누구 소속인지 모르면 건물 관리인이나 건축주에게 시공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근처에 주차한 내 과실은 없나요?
이용하는 시설의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했고, 주변 옥상에서 페인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라는 표지가 없었으며, 달리 사고를 예상할 사정이 없었다면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도장 공사 중 주차 금지」 안내가 붙어 있었는데도 주차했다면 과실상계가 문제 됩니다.
수리비와 대차료는 어디까지 받나요?
차량을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수리비, 즉 페인트 제거와 도장 공임·부품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입니다.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을 빌린 대차료도 통상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사례라면 180만원의 수리비와 4일분 대차료가 청구 대상입니다.
| 항목 | 인정 여부 | 확인할 점 |
|---|---|---|
| 페인트 제거·도장 공임 | 통상손해 | 견적서·영수증 |
| 부가가치세 | 개인 차량은 포함 | 사업자는 공제 여부 |
| 대차료 | 통상손해 | 실제 대차 증빙 |
| 수리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 | 감액 사유 | 지연 원인 |
- 페인트 제거·도장 공임
- 인정 여부: 통상손해
- 확인할 점: 견적서·영수증
- 부가가치세
- 인정 여부: 개인 차량은 포함
- 확인할 점: 사업자는 공제 여부
- 대차료
- 인정 여부: 통상손해
- 확인할 점: 실제 대차 증빙
- 수리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
- 인정 여부: 감액 사유
- 확인할 점: 지연 원인
출처 - 민법 제393조 제1항, 제396조
차량이 사업용이어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분은 손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차료는 실제로 빌린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렌터카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수리를 늦게 하면 배상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하지 않아 제거가 어려워지고 비용이 늘었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피해자 과실로 참작되어 시공업자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연락을 받고도 처리를 미뤄 수리가 늦어졌다면 이 사정은 오히려 시공업자에게 불리하게 봅니다. 연락한 날짜와 답변을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공사 페인트 차량 피해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촬영 - 차량 오염 부위와 공사 중인 옥상, 가림막·안내 표지 유무를 한 화면에 담아 찍습니다. 원인과 과실의 증거가 됩니다.
- 시공업체 확인 - 현장 작업자나 건물 관리인에게 시공업체 이름과 연락처를 받습니다.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 빠른 견적과 수리 - 정비소 견적서를 받아 늦지 않게 수리합니다. 비용 증가분에 대한 과실상계를 막습니다.
- 보험 처리 요청 - 시공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합니다. 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 소송을 냅니다. 견적서, 수리 영수증, 대차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 차량이 여러 대이거나 시공업체와 건축주가 책임을 미루는 경우라면 공사 도급계약과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소액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페인트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공사하는 줄 알았으면 거기 안 세웠을 텐데」라며 자기 탓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안내 표지 없이 공사했다면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이고, 법원도 단지 공사 현장 근처에 주차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주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다툼은 과실보다 수리 범위와 시점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발견 직후의 사진과 연락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량 오염 부위와 공사 현장을 함께 찍은 사진, 시공업체에 처음 연락한 날짜와 답변, 정비소에 입고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페인트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굳기 때문에 입고가 늦어진 이유가 시공업체의 대응 지연이었다는 점을 문자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수리비 전액과 대차료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과실상계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 차량이 함께 피해를 입었다면 같은 현장 사진을 차주들이 공유해 두는 편이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에서 비롯된 재산 피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견 직후 현장 사진과 연락 기록으로 원인과 수리 시점을 정리한 뒤 수리비·대차료를 청구하고 과실상계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 오염 부위와 공사 현장 사진·정비소 견적서와 수리 영수증·렌터카 계약서·시공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공업자의 과실·차주 과실상계 여부·청구할 수리비와 대차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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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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