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이 부당하다며 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제는 인가 절차를 지켜 정해졌다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8다207076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금이 이상할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누진요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낸 전기요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검토한다면 먼저 고지서의 사용량과 적용 단가가 약관대로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주택용 누진요금제가 인가 절차를 지켜 정해졌다면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누진 구간 요금이 부당하다며 이미 낸 요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다만 계량 오류나 잘못된 요금 적용처럼 약관과 다르게 청구된 부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8. 폭염 속에 에어컨을 거의 매일 켰고, 그달 전기요금이 평소의 세 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사용량이 늘면서 높은 누진 구간 단가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계량기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 몇 명과 이야기해 보니 비슷한 사정이었고, 누진제가 불공정하니 함께 소송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2026. 3. A씨는 누진제 때문에 더 낸 요금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요금 약관도 불공정약관 심사 대상인가요?
네, 전기 기본공급약관도 약관이어서 약관법의 공정성 심사를 받습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만들어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고, 그 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이 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법규가 아니라 보통계약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결 당시 인가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었고,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여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누진제 도입도, 구간별 요금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아 사용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이 2012. 8. 6. 인가된 기본공급약관의 누진요금이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에 차액 반환을 구한 것입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약관의 성격 | 법규가 아닌 보통계약 약관, 약관법 심사 대상 |
| 작성 과정의 지위 남용 | 고시 기준·심의·인가를 거쳤다면 사용자 참여 제한만으로는 남용 아님 |
| 누진제 도입 자체 | 전력 수급 안정과 형평을 위한 근거 있는 요금방식,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음 |
| 구간별 요금 수준 (핵심 행) | 원가 검증과 투자보수 통제 절차를 지켰다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음 |
사용자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대법원은 먼저 약관이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쳤다면, 사용자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지위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진제는 전력 수급 안정과 사용자 간 형평을 위한 요금방식으로서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간별 요금에 대해서는 원가 검증과 투자보수 통제 절차를 지켜 책정됐다면 “설령 이 사건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약관 시행 당시인 2012년과 2013년 원가를 기준으로, 주택용 사용자의 약 70%가 용도별 공급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용 요금으로 다른 용도의 손실을 메운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이상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약관과 다르게 계산된 부분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계량기 고장이나 검침 착오로 사용량이 잘못 잡혔거나, 주거용인데 다른 계약종별 단가가 적용된 경우라면 정정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량 오류로 지난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받은 문제는 「계량기 오류로 몇 년 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청구받았는데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서의 사용량이 실제 생활에 비해 지나치게 많나요?
검침·계량기 기록을 요구해 계량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6조 제5항
주거용인데 주택용이 아닌 다른 계약종별로 청구되고 있나요?
계약종별 정정과 차액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6조 제5항
누진 구간 단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하려 하나요?
판례상 어려우므로 약관 심사청구나 선택 요금제 검토로 방향을 바꿉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요금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면,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나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은 수요 관리를 위해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을 정한 선택공급약관도 두게 하고, 사용자가 이를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전기요금 분쟁 대응 순서
- 고지서 대조 - 사용량, 계약종별, 적용 구간과 단가가 약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량 기록 요구 - 검침 내역과 계량기 교체·점검 기록을 받아 이상 여부를 봅니다.
- 정정 요청 - 잘못 계산된 부분은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정정과 반환을 요청합니다.
- 요금제 검토 -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공급약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 절차 선택 - 정정이 거부되면 반환 소송이나 약관 심사청구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금이 약관대로 계산됐는지와 계량·검침 기록, 적용된 계약종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요금·약관 분쟁의 반환 청구와 약관 심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진제 소송이 막혔다고 해서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분쟁은 대개 약관 자체가 아니라 계산 과정에서 생깁니다. 계량기 교체 시점 전후 사용량이 급변했는지, 주거용인데 일반용 단가가 붙었는지, 공용 설비 전기가 세대로 잡혔는지를 먼저 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가 단일계약·종합계약 방식을 선택하면서 세대별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툼의 상대방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아니라 관리주체일 수 있으므로, 계약 방식과 변경 안내 경위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요금과 약관 분쟁에서 요금 정정·반환 청구와 불공정약관 심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와 약관 계산식을 대조해 다툴 부분을 가려냅니다.
- 공공요금 과다청구 반환 청구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심사청구
- 계량 오류 요금 분쟁
- 공동주택 관리비·전기요금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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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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