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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의 갑작스러운 수출금지로 납품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출금지가 회사의 지배영역 밖에서 생긴 사건이고 통상의 수단을 다해도 지연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지체상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손해배상의 예정이어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생기고, 대법원은 불가항력으로 면책받으려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출금지 조치의 발표일, 대체 공급처를 알아본 기록, 발주처에 지연을 알린 날짜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급 차질이 예상되면 발주처에 지연 사유와 예상 기간을 서면으로 먼저 알리고, 대체 공급처에 견적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통상의 수단을 다했다는 증거는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 사유와 감액 사유를 먼저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회사는 2024년 가을 발전소 운영사와 연료용 석탄을 매달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고, 지연 하루마다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체상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Y회사는 한 나라에서만 석탄을 수입해 왔는데, 2025년 봄 그 나라 정부가 예고 없이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두 달 동안 납품이 끊겼습니다. 발주처가 지체상금을 청구하자 Y회사는 이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체상금은 늦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었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도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체상금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수출금지 같은 사정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면책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은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려면, 지연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 입주 지연 사안이지만, 지체상금 면책의 일반 기준으로 납품·공급계약에서도 같은 틀로 판단합니다.

불가항력 면책 판단 요소
지배영역 밖 사건인지
확인 자료: 수출금지 공식 발표
계약 당시 예견 가능성
확인 자료: 계약 전후 규제 동향
통상의 수단을 다했는지
확인 자료: 대체 공급처 견적 요청
지연 통지
확인 자료: 발주처에 보낸 서면

출처 -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05다59475 등 판결

수입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수출금지는 회사의 지배영역 밖에서 생긴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 조치가 미리 예고됐거나, 다른 나라에서 같은 품질의 원료를 구할 수 있었는데 알아보지 않았다면 통상의 수단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90조와 제398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면책이 안 되면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연 원인 일부가 외부 사정이었다는 점, 발주처의 실제 손해가 작다는 점, 지체일수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감액 사유로 주장됩니다. 감액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불가항력 대응 순서

  • 외부 사정 기록 - 수출금지 조치의 발표일과 내용을 공식 자료로 확보합니다.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 대체 수단 기록 - 다른 공급처 견적 요청, 운송 경로 변경 검토 내역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통상의 수단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 지연 통지 - 발주처에 지연 사유와 예상 기간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납기 연장 합의를 요청합니다.
  • 계약 조항 확인 - 불가항력 조항, 지체상금률, 상한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항이 있으면 그 요건부터 봅니다.
  • 면책·감액 주장 - 지체상금 청구를 받으면 불가항력 면책을 먼저, 예비적으로 감액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불가항력 사유를 좁게 정했거나 지체상금 상한을 둔 사안이면 계약서와 공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도급계약의 지체상금과 대금 분쟁, 관세·무역 관련 쟁점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이 늦어진 회사들은 외국 정부의 조치 같은 큰 사건이면 당연히 불가항력으로 면책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건이 회사의 지배영역 밖에서 일어났는지와 함께, 통상의 수단을 다해도 지연을 막을 수 없었는지를 봅니다. 한 곳에서만 원료를 들여오다가 막혔다면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지연이 시작된 무렵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출금지 조치의 발표일, 다른 공급처에 견적을 요청한 이메일, 운송 경로를 바꿔 보려 한 검토 내역, 발주처에 지연을 알린 서면과 날짜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만들 수 없으므로 문제가 생긴 그 주에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면책 주장과 감액 주장의 근거로 쓰입니다. 불가항력이 인정되면 지체상금 책임이 없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외부 사정의 영향과 발주처의 실제 손해를 보여 주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도급계약의 지체상금과 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연 원인의 외부성과 대체 수단 검토 기록을 먼저 확인해 불가항력 면책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감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품계약서·수출금지 조치 관련 공식 자료·대체 공급처 견적 요청 기록·발주처에 보낸 지연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불가항력 면책 가능성과 지체상금 감액 사유, 계약서 조항의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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