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보상금 공탁 착오로 수용재결이 실효된 땅, 변전소를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철거 청구권은 생기지만, 변전소처럼 공익 피해가 크고 토지를 달리 쓸 길이 없는데 시가 이상의 매수 제안까지 거절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탁 착오로 재결이 실효된 변전소 부지의 철거·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철거 대신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과 재결 실효로 인한 손실을 계산해 보십시오.
수용재결서, 공탁서, 재결이 실효되었다는 판단이 담긴 자료를 모으고, 사업시행자가 보낸 매수 제안서와 그 금액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철거 대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변전소를 철거시키지 못하더라도 땅을 공짜로 내준 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거와 별도로 그동안 땅을 쓴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A씨 가족 소유 임야 일부는 2019년 변전소 부지로 수용되었는데, 2024년 보상금 공탁에 착오가 있어 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땅은 개발제한구역이라 인도받아도 쓸 곳이 없었고, 사업시행자는 시가의 120%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A씨는 2026년 변전소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재결이 실효되면 변전소를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구권은 생기지만, 사정에 따라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잃게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철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시가 | 6억원 |
|---|---|
| 같은 규모 변전소 신축 비용 | 164억원 |
출처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의 사실관계
그러나 대법원은 공탁 착오로 재결이 실효된 변전소 부지 사건에서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철거되면 6만 1,750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기고,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려우며, 토지 시가 약 6억원에 비해 같은 규모 변전소 신축에 약 164억원이 드는 반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 인도받아도 쓸 길이 없었고 소유자는 시가 120% 매수 제안까지 거절했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어떤 사정이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나요?
소유자에게는 철거로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상대방과 공익의 피해가 극심하면, 그 청구는 주관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추인되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비교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 피해 - 전력 공급 중단 가구 수, 대체 시설 확보 가능성
- 비용 차이 - 토지 시가와 시설 이전·신축 비용의 차이
- 소유자의 이익 - 인도받은 토지를 실제로 개발하거나 쓸 수 있는지
- 협상 경과 - 시가 이상의 매수 제안을 거절했는지
반대로 토지를 택지로 쓸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보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철거가 안 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재결이 효력을 잃어 생긴 손실과, 권원 없이 토지를 쓴 기간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 실효로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권원 없이 남의 땅을 쓴 사업시행자는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고, 보통 토지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 시효에 걸리므로 오래된 기간부터 소멸하지 않도록 청구 시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재결 실효 조문은 원안 당시 내용과 같은 취지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다시 수용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재결이 실효되었더라도 사업인정이 유효하고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하면, 새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소송보다 보상금 증액 협상이나 새 재결 절차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재결 실효 토지 대응 순서
- 실효 경위 확인 - 공탁서와 공탁 수령 여부, 수용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재결이 실제로 실효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토지 이용 가능성 확인 - 용도지역과 개발제한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봅니다. 쓸 길이 없으면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막히기 쉽습니다.
- 매수 제안 검토 - 사업시행자의 매수 제안 금액을 감정가와 비교합니다. 무조건 거절하면 권리남용 판단에서 불리합니다.
- 부당이득·손실보상 청구 - 권원 없이 쓴 기간의 임료와 재결 실효로 인한 손실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시효를 확인합니다.
- 새 재결 대비 - 재결 신청이 다시 들어오면 보상금 산정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과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상금 증액이 실질적 목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택지로 개발될 수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과 협의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보상금 증액과 공익시설 부지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실효 확인
공탁·수용 개시일 확인
- 2
철거 청구 검토
권리남용 위험 비교
- 3
부당이득·손실보상
사용료와 실효 손실 청구
- 4
매수 협상·새 재결
정당한 보상 확보
실무상 착안점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토지 소유자들은 이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변전소나 도로처럼 많은 사람이 쓰는 시설이 있으면 법원은 철거보다 금전 보상으로 해결하라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는 협상 카드일 뿐 목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협상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서와 공탁서, 공탁금을 받지 않은 경위, 재결 실효가 확인된 날짜, 사업시행자의 매수 제안서와 금액, 소유자가 보낸 답변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그 땅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권리남용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는 권원 없는 점유 기간과 임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새 재결 절차가 시작되면 같은 자료로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므로,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그 이유와 반대 제안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보상금 증액과 공익시설 부지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 실효 경위와 토지 이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철거 청구의 실익과 금전 보상 청구를 비교해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공탁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시행자의 매수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 실효 여부·철거 청구의 권리남용 위험·부당이득과 손실보상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