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공연 섭외를 말로만 받았는데 예술인이 쓸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예술인은 국가가 개발해 보급한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기획사는 출연료·기간·업무 범위를 적은 서면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표준계약서 보급과 서면계약 의무를 함께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섭외 조건을 문자로 받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시 서식과 맞춰 보십시오.
기획사가 구두로만 섭외하거나 계약서를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출연료·기간·업무 범위를 적어 달라고 문자로 먼저 요청해 두십시오. 서면계약 작성과 교부는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쓰면 법이 요구하는 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프리랜서 무용수 B씨는 2025년 여름 한 공연기획사와 지역 축제 무대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기획사는 출연료 300만원만 말로 정하고 계약서는 공연이 끝나면 쓰자고 했습니다. B씨는 리허설 횟수와 영상 촬영물 사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불안하다며, 예술인이 쓸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술인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구하고 무엇이 들어 있나요?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계약 당사자가 대등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은 표준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을 12가지로 정합니다.
- 당사자·기간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 업무 범위 -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시간과 장소
- 권리·의무 -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금액
- 저작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계약만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
- 변경·해지 -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 불가항력 -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 분쟁해결 - 분쟁해결 관련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계약서를 쓰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는 공연이라면 기획사도 표준계약서를 쓸 이유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서에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표준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는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지, 당사자의 권리·의무, 업무 내용·시간·장소 같은 용역 범위, 수익 배분, 분쟁해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
| 계약 금액 | 출연료·작업 대가 |
| 기간 |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지 |
| 권리·의무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 용역 범위 | 업무 내용·시간·장소 |
| 수익 배분 | 촬영물·음원 등 수익 나눔 |
| 분쟁해결 | 분쟁 시 해결 방법 |
- 계약 금액
- 적을 내용: 출연료·작업 대가
- 기간
- 적을 내용: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지
- 권리·의무
- 적을 내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용역 범위
- 적을 내용: 업무 내용·시간·장소
- 수익 배분
- 적을 내용: 촬영물·음원 등 수익 나눔
- 분쟁해결
- 적을 내용: 분쟁 시 해결 방법
출처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작성·교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기획사가 따로 만든 계약서를 내밀면 위 여섯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특히 영상 촬영물의 2차 사용처럼 수익 배분과 저작인접권이 얽힌 부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예술인은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 위협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라며 다음 섭외를 끊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가 서면계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과 계약하는 기획·제작·유통업자가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약서 기재나 교부 등 시정을 명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따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획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 내용을 다툴 때 기획사에 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2026. 10. 29.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서면계약 조항(제4조의4, 제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마쳤더라도 출연료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섭외 문자·리허설 일정 공지·입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표준계약서 대응 순서
- 표준계약서 내려받기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공연·출판·영화 등 분야에 맞는 서식을 찾습니다. 분야별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 필수 항목 대조 - 상대가 준 계약서를 여섯 필수 항목과 맞춰 봅니다. 빠진 항목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저작권 조항 확인 - 촬영물·음원의 사용 범위와 기간, 대가를 봅니다. 공연 뒤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 교부 받기 -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사진 파일이라도 받아 두어야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 시정 요청 검토 - 서면계약을 끝내 거부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해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연료 미지급과 함께 다툴 때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출연료를 못 받았거나 촬영물이 허락 없이 판매됐다면 섭외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술 용역 계약의 대금 청구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서식 내려받기
분야별 표준계약서
- 2
필수 항목 대조
여섯 항목 누락 확인
- 3
저작권 조항 확인
촬영물 사용 범위
- 4
서명·교부
한 부씩 나눠 보관
- 5
시정 요청
거부 시 문체부 신고
실무상 착안점
프리랜서 예술인은 계약서를 요구하면 다음 일을 못 받을까 걱정해 말로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면계약은 예술인이 부탁해야 받는 호의가 아니라 기획업자의 법적 의무이고,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따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남는 것은 섭외 문자, 리허설 공지, 출연료 입금 내역입니다. 공연 날짜와 조건을 처음 들은 날, 조건이 바뀐 날을 캡처해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출연료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는 이 기록이 계약 성립과 금액을 증명합니다. 촬영물 무단 사용을 다툴 때도 계약서에 저작인접권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과 당시 대화가 사용 허락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술 용역 계약의 대금 청구와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섭외 기록과 계약서 필수 항목을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섭외 문자·계약서(안)·출연료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필수 항목 누락 여부, 저작권 조항의 불리한 부분, 출연료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1항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2항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3항
- 예술인 복지법 제3조 제4항
- 예술인 복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
-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예술인 복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3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