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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을 포함해 2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고,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고지서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결제 전에 이의제기부터 하십시오.

기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냅니다.

카드로 내려고 경찰서나 지구대를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결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6월 출장길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월말이라 통장 잔고가 부족했던 K씨는 신용카드로 내고 싶었지만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는지 몰라 미뤄 두었습니다. 알아보니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결제로 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K씨는 납부기한 안에 결제해 승인일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0만원에는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되므로, 늦게 내서 가산금이 붙으면 이 기준을 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과, 경찰청장이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를 고려해 지정·고시한 기관입니다. 체크카드도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과태료 카드 납부 수수료는 얼마까지 붙나요?

납부대행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의 1천분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율은 경찰청장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승인하고,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10만원 과태료라면 수수료는 1,5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카드로 내면 납부일은 언제로 보나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 결제를 승인한 날을 납부일로 봅니다. 카드 대금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결제일과 관계없이 승인일에 과태료를 낸 것이 되므로,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 카드로 결제해도 기한 안에 낸 것입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으면 카드로 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의가 있으면 내기 전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납부하면 다툴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므로,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했거나 단속이 잘못됐다고 보면 결제를 미루고 이의부터 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의 기한
  1. 고지서 수령일

    금액·기한 확인

  2. 60일 이내

    이의가 있으면 서면 이의제기

  3. 60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납부(카드 가능)

  4. 카드 승인일

    납부일로 봄

도로교통법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순서

  • 고지서 확인 - 과태료 금액과 가산금 포함 여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00만원 이하인지 먼저 봅니다.
  • 이의 여부 판단 - 운전자나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없을 때만 납부로 넘어갑니다.
  • 납부대행기관 선택 - 금융결제원 등 지정 기관의 인터넷 결제나 경찰관서 방문 결제를 고릅니다. 수수료율을 결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카드 결제 -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 납부 확인서 보관 - 승인 내역과 납부 확인서를 저장합니다. 이중 부과나 체납 통지가 오면 증빙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 위반했거나 법인 차량에 과태료가 나와 운전자 확인 문제가 있으면 고지서와 차량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일단 빨리 내고 끝내려 합니다. 그러나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납부가 끝나 운전자나 단속 내용을 다툴 기회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의가 있다면 결제보다 이의제기가 먼저입니다.

날짜 기록이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이의제기서를 보낸 날, 카드 결제가 승인된 날이 각각 60일 기한과 납부일 판단에 쓰입니다. 우편 고지서라면 봉투의 소인이나 등기 수령일을, 인터넷 결제라면 승인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재판에서 이의제기 기간을 지켰는지를 가르고, 가산금 부과를 다툴 때 기한 내 납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인 차량이라면 운행 기록과 함께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는 근거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 수령일과 단속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제기 기간 안에 다툼의 실익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납부고지서·단속 사진·차량 운행 기록·고지서 수령일을 알 수 있는 우편물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제기 기간 준수 여부·운전자 특정 문제·납부와 이의제기의 선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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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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