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경유 항공편을 타는데 면세점에서 산 향수·술을 환승 때 뺏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면세점에서 산 향수·술은 영수증과 함께 보안봉투에 봉한 상태로 최종 목적지까지 뜯지 않으면 환승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봉투를 뜯었거나 경유 공항 규정이 더 엄격하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유 공항의 환승 액체류 규정을 항공사에 확인하십시오.
면세점에서 받은 보안봉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뜯지 마십시오. 봉투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 안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영수증도 봉투 안에서 보여야 합니다.
경유가 있다고 해서 면세점 액체류를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칠 필요는 없습니다. 보안봉투에 영수증과 함께 봉한 상태를 유지하면 환승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중동 공항을 경유하는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출국장 면세점에서 선물용 향수와 위스키를 샀습니다. 면세점 직원이 봉투에 넣어 봉해 주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향수 포장을 확인하려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경유 공항 보안검색에서 이 물건을 압수당할 수 있는지 뒤늦게 걱정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유할 때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면세점이 액체류보안봉투(STEB)에 영수증과 함께 넣어 봉해 준 상태 그대로 들고 가면 됩니다. 환승·통과 승객이 휴대한 액체·분무·겔류는 지정된 판매자가 판 물건을 보안봉투(구매 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준입니다.
시내면세점에서 산 액체류는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가된 직원이 보안봉투에 넣어 넘겨줍니다. 봉투 안 영수증에는 구입 일자, 구입 장소, 항공편명과 승객 이름, 물품 목록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것이 아닌 액체류는 얼마까지 들고 탈 수 있나요?
용기 하나가 100㎖ 이하여야 하고, 이 용기들을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형 플라스틱 봉투 1개에 담아야 합니다.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이고 완전히 닫혀야 합니다. 100㎖를 넘는 용기에 조금만 담은 것도 안 되고, 빈 용기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용기 1개 용량 | 100㎖ 이하 |
| 담는 봉투 | 1리터 이하 투명 플라스틱 봉투 |
| 봉투 개수 | 승객 1명당 1개 |
| 면세점 액체류(환승) | 영수증 넣은 보안봉투, 미개봉 |
| 의약품·어린아이 용품 | 비행 중 필요한 양, 증빙 제시 |
- 용기 1개 용량
- 기준: 100㎖ 이하
- 담는 봉투
- 기준: 1리터 이하 투명 플라스틱 봉투
- 봉투 개수
- 기준: 승객 1명당 1개
- 면세점 액체류(환승)
- 기준: 영수증 넣은 보안봉투, 미개봉
- 의약품·어린아이 용품
- 기준: 비행 중 필요한 양, 증빙 제시
출처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5조·제6조
의약품과 어린아이 음식, 승객 건강에 꼭 필요한 특별 식이처방음식은 비행 중 필요한 양만큼 봉투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지만, 처방전 등 증빙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사가 액체류 반입을 막도록 한 항공보안법에 근거합니다.
봉투를 뜯었거나 경유 공항 규정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봉투를 뜯었다면 환승 보안검색에서 압수될 수 있습니다. 보안봉투를 쓰지 않은 액체류를 가진 환승 승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 하면 압수해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뜯었다면 경유 전에 항공사에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고시는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환승하는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외국 공항에서 환승할 때는 그 나라 보안 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사나 여행사에 경유 공항의 환승 액체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수 70도를 넘는 술은 휴대도 위탁도 할 수 없습니다.
환승 면세 액체류 대응 순서
- 경유 공항 확인 - 경유지가 어느 나라인지와 그 공항의 환승 액체류 규정을 항공사에 확인합니다. 우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안봉투 요청 -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살 때 보안봉투에 영수증을 넣어 봉해 달라고 확인합니다. 영수증이 봉투 안에서 보여야 합니다.
- 개봉 금지 -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봉투를 뜯지 않습니다. 훼손되면 압수 사유가 됩니다.
- 대안 준비 - 경유 공항 규정이 엄격하면 도착지 면세점 구매나 위탁수하물 포장을 고려합니다. 술은 도수와 1인 한도를 확인합니다.
- 압수 시 기록 - 압수당했다면 압수 확인서나 사진을 남깁니다. 면세점이나 항공사의 안내 잘못이 원인인지 따질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세점이나 항공사가 경유 규정을 잘못 안내해 물건을 압수당했다면 안내 내용과 구매 기록을 보고 배상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공·여행 관련 소비자 분쟁과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면세점 봉투는 기내에서 풀어도 되는 쇼핑백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봉투는 환승 보안검색을 통과하기 위한 보안 장치여서, 한 번 뜯으면 10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향수나 술은 압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 단계의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면세점에서 경유 여정을 알렸는지, 영수증이 봉투 안에 들어갔는지, 경유 공항 기준에 대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항공사 안내 문자나 여행사 일정표도 함께 보관합니다.
경유 공항에서 압수당했다면 이 기록이 면세점이나 항공사의 안내 잘못을 따지는 근거가 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송에서 물건값 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 없이 「그렇게 안내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공·여행 관련 소비자 분쟁과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구매 기록과 안내 내용을 대조해 판매자·항공사의 책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세점 영수증과 보안봉투 사진, 항공권 여정표, 면세점·항공사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나 압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수의 적법성·면세점과 항공사의 안내 책임·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5조 제2항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0조 제5항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1조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5조 제1항
- 항공보안법 제14조 제5항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5조 제5항
- 항공보안법 제21조 제1항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0조 제5항·제6항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3조 제1항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6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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