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할부금을 한 번 밀려 기한이익을 잃었다면 남은 돈 전부 시효가 그때부터 시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성권적 특약이라면 한 번 밀렸다고 남은 할부금 전부의 시효가 그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각 할부금마다 원래 변제기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남은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만 전액의 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 문구와 채권자가 일시 청구 통지를 보낸 날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할부금 채권의 시효는 거래 성격에 따라 상인이 판 상품 대가는 3년, 상행위 채권은 5년,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어느 시효인지와 기산점을 함께 따져야 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연체했다고 해서 남은 할부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와 채권자의 통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가전제품 매장에서 600만원짜리 가전 세트를 24개월 할부로 샀고, 계약서에는 「할부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분 할부금을 한 번 밀린 뒤 사정이 어려워져 이후 할부금도 내지 못했습니다. 판매회사는 일시 청구 통지 없이 지내다가 2026년 9월 남은 할부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첫 연체일부터 3년이 지났으니 전액 시효가 완성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 연체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특약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 채권자가 남은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지 종전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으므로, 1회 불이행이 있어도 각 할부금은 각자의 변제기가 올 때마다 그때부터 차례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약 유형 | 시효 기산점 |
|---|---|
| 형성권적 특약, 일시 청구 없음 | 각 할부금의 원래 변제기 |
| 형성권적 특약, 일시 청구 있음 | 일시 청구 의사표시 때부터 전액 |
| 정지조건부 특약 | 상실 사유 발생 때부터 전액 |
- 형성권적 특약, 일시 청구 없음
- 시효 기산점: 각 할부금의 원래 변제기
- 형성권적 특약, 일시 청구 있음
- 시효 기산점: 일시 청구 의사표시 때부터 전액
- 정지조건부 특약
- 시효 기산점: 상실 사유 발생 때부터 전액
출처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민법 제166조 제1항
채권자가 남은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한다는 뜻을 특히 표시한 경우에만 전액에 대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반대로 사유가 생기면 통지 없이 곧바로 전액의 변제기가 오는 정지조건부 특약이라면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전액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6조는 그대로입니다.
예시 사례에서는 무엇이 시효로 사라지나요?
일시 청구 통지가 없었다면 2026년 9월 청구 시점 기준으로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난 할부금만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전 판매회사가 판 상품 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2023년 9월분처럼 변제기가 2023년 9월 이전인 할부금은 소멸하지만 그 뒤에 변제기가 온 할부금은 남아 있습니다.
2023년 3월
24개월 할부 계약
2023년 9월
첫 연체(기한이익 상실 사유)
2026년 9월
전액 청구
청구 기준 3년 이전 회차
시효 소멸
그 뒤 회차
청구 가능
카드사나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대신 내 준 간접할부라면 금융회사의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시효 기간 자체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회 연체만으로 기한이익을 잃게 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서 할부로 산 거래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 2회 이상 내지 않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넘는 경우 등에만 소비자가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예시 사례의 「1회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한 그대로는 효력이 없고, 법이 정한 요건을 채운 시점부터 기한이익 상실을 따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산 거래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할부금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채권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는지, 자동으로 전액 변제기가 오는지 문구를 봅니다. 시효 기산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 거래 구조 확인 - 판매회사 직접 할부인지, 카드사·할부금융사 간접할부인지 확인합니다. 시효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정해집니다.
- 일시 청구 통지 확인 - 채권자가 남은 전액을 청구한다는 통지를 보낸 날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날부터 전액 시효가 진행합니다.
- 회차별 계산 - 각 할부금의 변제기와 시효 완성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소멸한 회차와 남은 회차를 나눕니다.
- 답변·항변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답변서에서 회차별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준 적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추심과 소멸시효 항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부금을 밀린 사람들은 「첫 연체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전부 끝난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잃었으니 언제든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채권자가 일시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할부금마다 시효가 따로 흐릅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와 통지입니다. 각 회차의 약정 변제기, 마지막으로 돈을 낸 날, 채권자가 일시 청구 통지나 독촉장을 보낸 날, 지급명령 송달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회차별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분할 상환 약속은 시효를 다시 시작하게 하므로 그 기록도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 이의나 소송에서 회차별 시효 항변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도 쓰입니다. 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서류를 받자마자 계산해 두지 않으면 소멸한 회차까지 판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할부금·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성격과 일시 청구 통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회차별 시효를 계산해 항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부계약서·납부 내역·채권자가 보낸 독촉장이나 일시 청구 통지·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성격·회차별 시효 완성 여부·할부거래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