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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이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꼭 입력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반 인터넷쇼핑몰은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고 본인확인기관 등 법이 정한 예외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쇼핑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외에 해당해도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가입 화면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어도 입력하지 말고, 가입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휴대전화 인증처럼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쇼핑몰은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8월 새로 문을 연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사려고 회원가입을 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라는 화면을 만났습니다. 쇼핑몰은 본인확인과 적립금 관리에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꼭 입력해야 하는지, 이미 입력한 다른 회원들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쇼핑몰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반 인터넷쇼핑몰은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 업무와 관련해 수집하는 경우뿐입니다.
| 경우 | 수집 | 근거 |
|---|---|---|
| 본인확인기관 지정 | 가능(대체수단 병행)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
|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본인확인 | 가능(대체수단 병행)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
| 법령이 구체적으로 허용 |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 적립금·회원 관리 | 불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 본인확인기관 지정
- 수집: 가능(대체수단 병행)
-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본인확인
- 수집: 가능(대체수단 병행)
-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 법령이 구체적으로 허용
- 수집: 가능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적립금·회원 관리
- 수집: 불가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같은 태도입니다.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 관리나 회원 식별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요, 예외에 해당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쇼핑몰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에 따라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해 보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평문 그대로 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쇼핑몰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예외가 아닌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 과태료를 정합니다.
| 위반 | 제재 |
|---|---|
| 예외 없이 수집·이용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대체수단 미제공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암호화 미조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유출로 손해 발생 |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
- 예외 없이 수집·이용
-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대체수단 미제공
-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암호화 미조치
-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유출로 손해 발생
- 제재: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39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데 처리한 자, 암호화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쇼핑몰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쇼핑몰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가 생긴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주민등록번호 수집 신고와 별개로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쇼핑몰 주민등록번호 요구 대응 순서
- 입력 중단 - 주민등록번호 칸에 입력하지 않고 가입을 멈춥니다. 이미 입력했다면 입력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 화면 보존 -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가입 화면과 안내 문구를 캡처합니다. 신고와 배상 청구에서 수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대체수단 요구 - 쇼핑몰 고객센터 게시판에 휴대전화 인증 등 다른 가입 방법을 요구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신고 - 쇼핑몰이 계속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 배상 청구 -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피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유출 통지문과 피해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통신 가입처럼 법령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거래가 함께 묶여 있으면 해당 법령과 가입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쇼핑몰이 본인확인에 필요하다고 안내하면 대부분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일반 쇼핑몰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고, 본인확인은 휴대전화 인증 같은 대체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쓰이는 것은 가입 당시의 화면입니다. 쇼핑몰은 나중에 가입 화면을 바꿀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화면과 날짜를 캡처해 두어야 수집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대체수단을 요구한 게시판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이 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에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 자료가 되고, 나중에 유출이 생기면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 청구에서 쇼핑몰이 법을 어기고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집 당시 화면과 법령상 예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나 배상 청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입 화면 캡처, 쇼핑몰 안내 문구, 유출 통지문을 준비해 주시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예외 해당 여부, 신고 절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7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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