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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화장품 사용기한은 용기 어디에 적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이 화장품의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내용물이 직접 닿는 용기(1차 포장)와 바깥 상자(외부 포장)에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가 외부 포장과 1차 포장 모두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었다면 제조연월일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금은 상자를 버리기 전에 용기에 사용기한이 인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용기에 「개봉 후 ○개월」처럼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혀 있다면 뚜껑을 연 날짜를 용기에 적어 두십시오. 이 경우 제조연월일도 함께 표시되어야 하므로 제조연월일이 없으면 판매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을 찾으려고 바코드를 검색하거나 제조사에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용기와 상자에 직접 적도록 정하고 있어 대부분 용기 바닥이나 뒷면, 튜브 끝부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6월 온라인에서 세 살 아이용 로션을 2만 3천원에 샀습니다. 상자는 받자마자 버렸는데, 두 달쯤 지나 아이 볼에 발진이 생기자 제품이 오래된 것 아닌지 걱정되어 용기를 살폈지만 사용기한을 찾지 못했습니다. I씨는 사용기한이 원래 어디에 적혀 있어야 하는지, 표시가 없으면 판매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기한은 용기와 상자 가운데 어디에 적혀 있나요?

두 곳 모두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화장품법」은 1차 포장만 있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상자)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정합니다.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를 말합니다.

화장품 포장별 사용기한 표시(2026. 10. 1. 기준)
외부 포장(상자)
사용기한 표시: 필요
비고: 전 성분·가격 등도 표시
1차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시: 필요
비고: 명칭·상호·제조번호와 함께
화장비누 1차 포장
사용기한 표시: 생략 가능
비고: 포장지에서 확인
10mL 이하 소량 제품
사용기한 표시: 필요
비고: 표시 항목 축소

출처 - 화장품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

상자를 버린 뒤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2차 포장이 있는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제품 이름
  • 영업자의 상호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상호
  • 제조번호 - 같은 조건에서 만든 제품을 구별하는 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도 함께 적음

용기에 사용기한이 없어도 되는 제품이 있나요?

화장비누는 예외입니다. 소비자가 1차 포장을 벗기고 쓰는 화장비누는 1차 포장에 이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므로, 비누는 포장지를 버리기 전에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작은 화장품이나 비매품 견본품도 표시 사항이 줄어듭니다. 이런 제품은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을 수 있지만 사용기한 표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무엇이 더 표시되나요?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면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 가운데 보존제의 함량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 아이 전용 제품을 고를 때는 사용기한과 함께 보존제 함량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용기한이 지우거나 고쳐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변조한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 부분이 긁혀 있거나 스티커로 덧붙여져 있다면 구입처와 제조번호를 적어 두고 판매자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쓰고 피부 트러블 같은 피해가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기, 영수증, 피해 부위 사진과 진료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아이 화장품 사용기한 확인 순서

  • 용기 확인 - 용기 바닥, 뒷면, 튜브 끝에 인쇄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찾습니다. 2차 포장이 있는 제품은 용기에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개봉일 기록 - 개봉 후 사용기간만 있는 제품은 뚜껑을 연 날을 적어 둡니다. 개봉 후 기간은 여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 제조번호 메모 - 용기에 적힌 제조번호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문제가 생기면 같은 날 만든 제품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보존제 표시 확인 - 어린이 전용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이면 보존제 함량 표시를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판매처에 문의합니다.
  • 이상 제품 신고 - 사용기한이 지워졌거나 고쳐진 제품은 사진을 찍어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하고, 피해가 생기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받아 아이에게 피부 질환이 생겼다면 구입 경위와 진료 기록을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결함과 소비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 화장품을 사면서 상자에만 사용기한이 있다고 생각해 상자를 버리고 나중에 기한을 몰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2차 포장이 있는 화장품이라도 용기 자체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어, 용기를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기록이 필요한 순간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제품을 연 날짜, 제조번호, 구입한 곳과 영수증, 아이 피부에 이상이 나타난 날을 적어 두면 판매처나 제조사와 교환·환불을 협의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피해가 커져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면 이 기록이 제품과 피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제조번호가 있어야 같은 날 만든 제품의 다른 피해 사례와 연결할 수 있고, 개봉일 기록은 개봉 후 사용기간을 넘겨 썼다는 반박을 막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결함과 소비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 표시 내용과 구입·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판매자·제조사의 책임과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용기와 상자 사진·구입 영수증·피해 부위 사진과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기한 표시의 적법성·판매자와 제조사의 책임·피해구제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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