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장례식장과 이용 계약을 맺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례식장 이용 계약 전에는 영업자 성명, 장례의식 내용, 이용기간과 시설, 이용료와 지급 시기, 약관, 분쟁 처리 방법을 설명받고 가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은 장례식장영업자에게 이 여섯 가지 설명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게시된 가격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장례식장 가격표를 사진으로 찍고, 빈소 임대료가 며칠로 계산되는지와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을 직원에게 확인하십시오.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권하는 장례용품을 모두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용품 구매나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새벽에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셔서 병원과 연계된 장례식장으로 급히 모셨습니다. 경황이 없어 직원이 내민 계약서에 바로 서명했는데, 발인 뒤 정산서를 받아 보니 빈소 임대료가 3일이 아닌 4일로 계산돼 있었고 쓰지 않은 제단 장식 비용도 약 800,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C씨는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했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 계약을 맺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자의 성명(법인이면 대표자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과 이용시설, 이용료와 그 지급방법·시기, 이용 약관,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이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호 | 설명 사항 |
|---|---|
| 1 | 영업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
| 2 | 장례의식의 내용 |
| 3 |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
| 4 | 이용료, 지급방법과 시기 |
| 5 | 이용 약관 |
| 6 |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 1
- 설명 사항: 영업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 2
- 설명 사항: 장례의식의 내용
- 3
- 설명 사항: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 4
- 설명 사항: 이용료, 지급방법과 시기
- 5
- 설명 사항: 이용 약관
- 6
- 설명 사항: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실제 계약에서는 이용기간과 이용료가 가장 자주 다툼이 됩니다. 발인 시각, 빈소 호실 크기, 안치실 사용일수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정산 때 계산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상조회사 상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는 따로 정산되는 일이 많으므로 어느 비용이 상조 상품에 포함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빈소 임대료는 며칠로 계산하나요?
장례식장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정산서의 일수가 이 계산 방식과 맞는지 가격표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쓰지 않은 장례용품 값을 내야 하나요?
게시한 가격표에 없는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품목이 정산서에 들어 있다면 거래명세서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고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계약했더라도 포함 품목과 단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일괄' '기본'처럼만 적혀 있다면 품목별 내역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장례식장 이용 계약 확인 순서
- 가격표 확인 - 게시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정산 때 대조 기준이 됩니다.
- 이용기간 확정 - 입실 시각과 발인 예정 시각을 적고 임대료가 며칠로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1일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입니다.
- 설명 사항 확인 - 장례의식 내용, 이용시설, 이용료 지급 시기, 약관, 분쟁 처리 방법을 설명받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요구합니다.
- 장례용품 선택 - 필요한 품목만 고르고 권유받은 품목을 거절한 사실을 메모합니다. 강요는 금지됩니다.
- 거래명세서 수령 - 정산 때 거래명세서를 받아 가격표·계약서와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문서로 이의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식장을 이용했거나 병원과 장례식장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례 비용과 상속재산 정산을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례를 처음 치르는 가족은 장례식장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가격표를 게시하고 그 외 금품을 받지 못하며, 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정산서가 가격표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황이 없는 새벽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실 시각, 가격표 사진, 직원이 설명한 내용 메모, 거래명세서가 남아 있어야 임대료 일수나 쓰지 않은 품목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발인 뒤에는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어도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기록은 장례식장과 환급 협의를 하거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정산할 때도 상속인들 사이에서 실제 지출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례 비용과 상속재산 정산을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가격표·거래명세서를 대조해 실제 지출액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례식장 계약서, 정산서·거래명세서, 가격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설명 의무 이행 여부·임대료 일수·부당 청구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제1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9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