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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공짜로 주는 랜덤박스도 확률을 공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같은 랜덤박스를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다면, 이벤트로 무상 지급하더라도 게임사는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직접·간접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결과가 우연으로 정해지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정하고, 게임물과 홈페이지·광고마다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그 랜덤박스가 상점에서 판매되는지와 유상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랜덤박스 상점 화면, 확률 공지 페이지, 이벤트 안내문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게임사가 공지를 나중에 고치면 표시 의무를 어겼던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확률이 틀렸다는 사실만 보이면 되고,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을 이용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5년 12월 한 모바일 게임의 출석 이벤트로 「전설 장비 랜덤박스」 10개를 받았습니다. 같은 박스는 상점에서 개당 3,300원에 팔리고 있었는데, 게임 안 어디에도 등급별 확률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게임사에 문의하자 「이벤트 지급분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와 A씨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을 말하나요?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정해지는 것이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유상으로 산 아이템과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을 합쳐서 얻는 아이템도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 정의를 두고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랜덤 보상 유형별 확률 공개 대상 여부
보상 유형유상 구매 경로공개 대상
상점 판매 랜덤박스있음해당
이벤트 지급 + 상점에서도 판매있음해당
유상·무상 아이템 결합 결과있음해당
플레이로만 얻는 보상없음법률상 정의 밖일 수 있음

출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그래서 같은 랜덤박스를 상점에서 팔거나 유료 재화로 교환할 수 있다면, 이벤트로 무상 지급한 박스도 같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반대로 돈으로는 전혀 살 수 없고 게임 플레이로만 얻는 보상은 법률상 정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게임사의 판매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게임사는 확률을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 안에서만 공지하고 광고에는 빠뜨리는 것도 표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끝내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확률이 틀렸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이 조항은 2025. 10. 2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의 표시 위반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표시 위반 시 이용자 구제 흐름
  1. 1

    증거 저장

    상점·공지·개봉 결과 캡처

  2. 2

    신고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게임물관리위원회

  3. 3

    시정권고·명령

    7일 이내 조치 완료 의무

  4. 4

    손해배상 청구

    고의면 손해액의 3배 이내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위반이 고의적이면 인정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랜덤박스 확률 공개 대응 순서

  • 판매 구조 확인 - 랜덤박스가 상점 판매나 유료 재화 교환 대상인지 봅니다. 유상 구매 경로가 있으면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 표시 화면 저장 - 게임 내 표시, 홈페이지, 광고의 확률 표시를 캡처합니다. 어느 곳에서 빠졌는지가 드러납니다.
  • 실제 결과 기록 - 개봉 횟수와 결과를 영상이나 표로 남깁니다. 표시 확률과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피해구제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시정권고·시정명령의 단서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검토 - 구매 금액과 차액을 정리해 게임사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거절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률이 업데이트 전후로 바뀌었거나 유상·무상 재화가 섞여 결합되는 구조라면 게임 공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용자들은 이벤트로 받은 박스라 따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 게임사는 무상 지급분이니 확률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곤 합니다. 법률의 기준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템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상점에서 파는 박스라면 받은 경로가 달라도 같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판매 구조와 표시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박스가 상점에 올라와 있던 날짜와 가격, 확률 표시가 있었는지, 게임사가 공지를 언제 올리거나 고쳤는지를 캡처로 남겨야 합니다. 개봉 결과도 횟수와 등급을 표로 정리해 두면 표시 확률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에서 시정권고의 근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표시 의무 위반 시점과 손해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5. 10. 23. 전후 어느 시점의 위반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날짜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을 이유로 한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구조와 표시 이력을 먼저 확정한 뒤 위반 시점에 맞는 조항으로 손해액과 배상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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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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