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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리콜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하면 리콜 사유와 시정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안전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무상으로 시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제작사는 제작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잡아야 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제작사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리콜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만 있으면 소유자가 직접 조회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에 산 SUV를 타던 중 2026년 7월 뉴스에서 같은 차종의 연료펌프 리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작사에서 문자나 우편을 받은 기억이 없어 자기 차가 대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달 전 사설 정비소에서 같은 부품을 교체하며 수리비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리콜 대상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미 낸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리콜 사유와 시정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리콜 대상으로 나오면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예약해 무상 시정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내 차 리콜 대상 확인과 시정 흐름
  1. 1

    차대번호 확인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대번호를 확인합니다

  2. 2

    리콜센터 조회

    car.go.kr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합니다

  3. 3

    서비스센터 예약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 안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4. 4

    무상 시정

    시정조치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합니다

제작사가 보내는 시정조치계획에는 결함 내용, 시정하지 않으면 차에 생기는 영향과 주의사항, 시정 기간·장소, 비용을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정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제작사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합니다. 화재 우려가 있는 결함을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사유가 되는 결함은 어떤 것인가요?

리콜 대상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이나 부품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입니다. 이때 문제는 같은 종류의 여러 자동차나 부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야 하고, 사망이나 부상 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 차 한 대에만 생긴 고장은 리콜보다 보증수리나 하자 문제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나 원동기 출력,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부풀려 표시한 결함은 안전 문제가 아니어서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나 운전자 의도와 다른 장치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제작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줄이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개나 시정을 하지 않는 제작사에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

결함 은폐·미시정 제재(2026. 9. 30. 기준)
과징금
내용: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형벌
내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행정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78조 제1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동차나 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리콜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조문은 결함을 은폐·축소·거짓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2026. 12. 17.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으나 제31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친 수리비도 돌려받나요?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내 비용으로 고쳤다면 제작사에 시정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 사실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정부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고친 소유자가 대상이고, 그 기간에 차를 가졌다가 판 사람도 포함됩니다. 공개 이후에 자비로 고친 소유자도 보상 대상입니다.

제작결함 공개와 소유자 조치 시점
  1. 공개 전 1년

    이날 이후 자비 수리분은 보상 대상

  2. 결함을 안 날

    제작사의 공개·시정 의무 발생

  3. 안 날부터 30일 이내

    문자·우편 통지와 일간신문 공고

  4.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화재 결함 미시정 시 검사 부적합 우려

보상 금액 기준과 지급 기한,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작사의 시정조치계획에도 보상기간과 신청 접수처가 들어갑니다. 수리 영수증과 정비 명세서가 없으면 같은 결함을 고쳤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차량 리콜 대상 확인 대응 순서

  • 조회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뉴스로 소식을 들었거나 통지가 왔을 때 바로 합니다.
  • 통지 확인 - 제작사가 보낸 문자·우편의 시정조치 기간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 시정 요구 - 서비스센터에 예약해 무상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조치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 자비 수리비 보상 청구 - 이미 고쳤다면 영수증과 정비 명세서로 보상을 신청합니다. 공개 전 1년 이후에 고친 경우가 대상입니다.
  • 손해 대응 - 결함으로 사고나 재산 피해가 났다면 사진·견적서·진단서를 모읍니다. 제작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콜 결함으로 사고가 났거나 제작사가 보상을 거절했다면 정비 기록과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전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콜 상담에서 많은 분이 제작사 문자를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거나 중고로 산 차라서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먼저 조회하는 쪽이 빠르고,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면 이후 서비스센터와 말이 달라질 때 기준이 됩니다.

날짜 기록이 보상 여부를 가릅니다. 자비 수리를 한 날, 리콜 통지를 받은 날, 서비스센터에 시정을 요구한 날이 영수증·문자·예약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비 수리비 보상은 결함 공개 전 1년이라는 기간 안에 고쳤는지가 요건이어서 수리 일자가 적힌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제작사가 보상을 거절해 민사 소송으로 갈 때 결함과 손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리콜 통지 전후 어느 시점에 결함이 드러났는지가 제작사의 과실과 손해 범위를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리콜 통지·정비 기록으로 결함을 안 시점과 수리 경과를 먼저 확정한 뒤 보상 청구와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증·리콜 통지 문자나 우편·자비 수리 영수증과 정비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리콜 대상 여부와 시정 요구 기간, 자비 수리비 보상 요건, 제작사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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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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