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리조트가 경매로 다른 회사에 넘어갔는데, 입회금은 원래 회사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리조트 시설이 경매로 넘어가 새 회사가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회원이 인수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회사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승계는 법률상 당연승계지만, 대법원 2024다251876 판결은 회원이 승계를 받아들일지 고를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수 사실을 처음 안 날과 입회금 반환 보증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리조트 인수 안내문이나 경매 소식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원래 회사에 입회계약 해지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이의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새 회사로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이의」라는 말을 꼭 써야 하거나 별도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회사와의 계약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입회금 반환을 구했다면 이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한 리조트 회원권을 입회금 1억원에 샀고, 입회금 반환은 보증회사가 보증했습니다. 운영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2024년 리조트 시설 전부가 다른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인수 소식을 들은 뒤 몇 달 안에 원래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입회금반환채권을 신고하고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보증회사는 시설이 넘어가 원래 회사의 채무와 함께 보증채무도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회원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상 경매, 회생절차의 환가, 국세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회사는 회원과 맺은 약정을 포함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의 이 규정은 영업 주체가 바뀌어도 회원을 보호하려는 특칙입니다.
대법원은 이 승계를 법률상 당연승계로 보았습니다. 새 회사는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래 회사는 계약관계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입회금은 새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새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회원은 관광사업 양도나 주요 시설 인수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원래 회사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기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계약인수 원칙과 회원 보호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날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원과 원래 회사의 관계, 인수가 이루어진 경위, 회원이 인수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수 사실을 안 뒤 오래 새 회사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의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입회금 반환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승계는 회원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이의를 제기하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부정되고 원래 회사의 입회금 반환채무가 남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따라가므로 그 보증채무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판결 사안의 보증회사는 시설 인수로 이미 소멸한 보증채무가 회원의 사후 이의로 되살아날 수 없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래 회사가 회생 중이어서 돈을 받기 어렵다면 보증인이 실제 회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입회 기간이 끝나면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회원의 입회기간과 입회금 반환은 사업자와 회원이 맺은 계약을 따르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회원 보호 사항입니다.
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대응 순서
- 인수 사실 기록 - 인수 안내문, 경매 공고, 언론 보도를 처음 접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 계약 서류 확보 - 입회계약서, 입회금 납입 영수증, 반환 보증서를 모읍니다. 반환 시기와 보증 범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 이의 의사 표시 - 원래 회사에 입회계약 해지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의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채권 신고 - 원래 회사가 회생 중이면 기한 안에 입회금반환채권을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도 이의권 행사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 보증인 청구 - 보증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원래 회사에서 받기 어려울 때 실제 회수 경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사실을 안 뒤 새 회사와 이용 계약을 갱신했거나 오랫동안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용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소송과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 1
인수 사실 기록
처음 안 날짜 기록
- 2
이의 의사 표시
원래 회사에 해지·반환 요구
- 3
회생채권 신고
원래 회사 회생 중이면 신고·조사확정재판
- 4
보증인 청구
보증채무 이행 청구
실무상 착안점
리조트나 골프장이 경매로 넘어가면 회원들은 「이제 새 회사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대법원은 회원이 승계를 거부하고 원래 회사와 보증인에게 입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새 회사가 재정이 약하거나 보증이 원래 회사 채무에만 붙어 있다면 이 선택이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고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인수 안내문을 받은 날, 원래 회사에 반환을 요구한 날, 회생채권을 신고한 날이 상당한 기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인수 뒤 새 회사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한 내역은 반대로 승계를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회생절차와 보증채무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회원이 이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만 신청했지만, 그 신청이 상당한 기간 안의 이의권 행사로 인정되어 보증회사에 대한 청구가 유지됐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리조트·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과 회생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사실을 안 날과 회원의 대응 시점을 먼저 맞춰 본 뒤 원래 회사·새 회사·보증인 중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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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