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시내면세점에서 교환권만 받았는데 산 물건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시내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출국하는 날 공항 출국장 안 인도장에서 여권·탑승권·교환권을 보여 주고 받습니다. 살 때 입국장 인도장 조건을 골랐다면 귀국 때 미화 800달러 한도 안에서 입국장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환권에 적힌 출국 편명과 인도장 표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환권을 받으면 뒷면의 인도장 안내와 출국 편명·일시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물건은 탑승 편 출발 예정 2시간 전까지 인도장에 도착하도록 운송되므로, 편명이 틀리면 물건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물건을 미리 집에서 받아 볼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내면세점 물건은 국내에서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것이어서, 출국 전 국내 주소로 받는 방법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출장을 앞두고 시내면세점에서 선글라스와 화장품을 사고 물건 대신 교환권만 받았습니다. 출국일 아침 공항에서 인도장 위치를 몰라 한참 헤맸고, 다음 출장 때는 짐을 줄이려고 귀국할 때 받거나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내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어디서 받나요?
출국하는 날 공항·항만 출국장 안의 인도장에서 받습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물건을 팔 수 있으므로, 시내면세점은 교환권에 구매자 서명을 받아 교부하고 물건을 인도장으로 운송한 뒤 그곳에서 넘겨줍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관세법」과 관세청 고시에 따른 절차입니다.
- 1
구매·교환권 교부
구매자 서명, 출국 편명 기재
- 2
인도장으로 보세운송
출발 예정 2시간 전까지 도착
- 3
인도장 수령
여권·탑승권·교환권 제시, 서명
- 4
미인도 시
5일 경과 후 면세점 회수, 해외 송부·환불
인도장에서는 여권과 탑승권, 교환권을 보여 주고 인도 확인 서명을 합니다. 인도 방법과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항마다 인도장 위치와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출국 전 면세점이나 공항 안내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귀국할 때 입국장에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살 때 입국장 인도장 인도 조건으로 구매했다면 가능합니다. 현행 관세법은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이면 면세점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방식은 해당 면세점과 공항에 입국장 인도장이 운영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는 조건으로 살 수 있는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고, 술·담배·향수는 별도면세범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과 같은 경로에 있으면 두 곳 구매액을 합쳐 800달러입니다. 출국 때 받는 물건에는 이런 판매한도가 없지만, 가지고 들어올 때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출국 때 못 받은 면세품은 어떻게 되나요?
인도장에 도착한 뒤 5일이 지나도 받지 않은 물건은 면세점으로 돌아갑니다. 면세점은 교환권에 적힌 연락처 등으로 구매자의 해외 주소를 확인해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구매자가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 환불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매할 때 국제우편이나 항공·해상 화물로 해외 주소에 바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은 인도장을 거치지 않고 지정한 해외 주소로 갑니다. 국내 주소로 보내는 것은 면세 조건에 어긋나므로 할 수 없습니다.
시내면세점 교환권 인도 대응 순서
- 교환권 확인 - 출국 편명과 일시, 인도장 표시가 맞는지 봅니다. 틀리면 구매 매장에 바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 인도장 위치 확인 - 탑승 터미널의 인도장 위치와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출국 심사 뒤 이동 시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 인도 수령 - 여권·탑승권·교환권을 제시하고 서명합니다. 수령 즉시 물건과 교환권 내용을 대조합니다.
- 미인도 대처 - 받지 못했으면 면세점에 연락해 해외 송부나 취소·환불을 요청합니다. 교환권과 결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귀국 때 신고 판단 -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이 면세한도를 넘으면 세관에 자진신고합니다. 입국장 인도 물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항이나 면세점 과실로 물건을 받지 못해 환불이 거절됐다면 교환권과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통관 관련 행정 대응과 소비자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시내면세점 물건은 출국할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 때 입국장 인도장 조건을 고르면 귀국 때 받을 수도 있고, 다만 이 경우 800달러 판매한도가 붙습니다. 어느 조건으로 샀는지가 교환권에 남으므로 구매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환권과 결제 영수증이 핵심 기록입니다. 교환권에 적힌 편명과 일시, 인도장 표시, 구매자 연락처가 정확해야 물건이 제때 인도장에 도착하고, 받지 못했을 때 면세점이 해외 주소로 보내거나 환불할 근거가 됩니다. 사진으로 한 번 더 남겨 두십시오.
인도가 안 됐는데 면세점이 환불이나 송부를 미루면, 교환권과 결제 내역이 계약 불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송에서 면세점의 인도 의무 위반을 따질 때 이 기록 없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통관 관련 행정 대응과 면세품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교환권과 인도 기록을 대조해 인도 의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세점 교환권과 결제 영수증, 탑승권이나 항공 일정, 면세점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인도 조건·미인도 책임·환불이나 해외 송부 요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4항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제2항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1항
- 관세법 제196조 제3항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