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같은 제품 피해자가 많으면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시키는 소송이라 피해자 각자의 손해배상은 이 소송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단체소송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하므로, 배상은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소송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구매 내역과 피해 기록을 각자 모아 두십시오.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내려면 먼저 사업자에게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 요청서와 사업자의 의견서는 소송허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체소송의 원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5월 한 업체의 어린이용 전동 킥보드(32만원)를 샀는데, 같은 모델의 배터리가 과열돼 화상을 입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비자단체에 단체소송을 부탁하면 판매 중지와 배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될 때,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위험 제품의 판매 중지, 불공정한 약관 사용 중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단체소송의 대상을 이렇게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도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 그칩니다. 피해자 각자가 입은 치료비나 제품값은 단체소송의 판결로 받을 수 없고, 배상은 별도 절차로 청구해야 합니다.
누가 단체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단체만 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회원 수가 1천명 이상이며, 등록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제단체,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도 낼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서 소 제기를 요청받아야 하고,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단체소송을 어떻게 허가하나요?
법원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금지·중지를 요청한 뒤 14일이 지났을 것이 그 요건입니다. 허가나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단체가 다시 단체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의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났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이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여러 소비자에게 생겼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뿐 아니라 소비자나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합니다.
| 절차 | 신청·제기 주체 | 얻는 결과 |
|---|---|---|
| 소비자단체소송 |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 | 위법행위 금지·중지 |
| 집단분쟁조정 | 소비자·단체·사업자 등 | 피해 배상 조정 |
| 개별 손해배상 소송 | 피해자 각자 | 손해배상 판결 |
- 소비자단체소송
- 신청·제기 주체: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
- 얻는 결과: 위법행위 금지·중지
- 집단분쟁조정
- 신청·제기 주체: 소비자·단체·사업자 등
- 얻는 결과: 피해 배상 조정
- 개별 손해배상 소송
- 신청·제기 주체: 피해자 각자
- 얻는 결과: 손해배상 판결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0조, 제74조
소비자단체소송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모으기 - 구매 내역, 제품 사진, 진료 기록을 각자 보관합니다. 단체소송과 배상 청구 모두의 기초입니다.
- 피해자 모으기 - 같은 제품 피해자를 모아 피해 유형을 정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단체소송에는 50인 이상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단체에 요청 -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 금지·중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단체가 사업자에게 서면 요청을 보냅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 - 배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으로 구합니다. 여러 피해자를 한 번에 조정합니다.
- 개별 손해배상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각자 제조물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규모와 제품 결함의 성격에 따라 집단분쟁조정과 개별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는 피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 소비자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가 많은 제품 사고가 나면 소비자들은 단체소송 한 번으로 판매 중지와 배상이 함께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단체소송은 위법행위를 멈추게 하는 소송이고, 배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은 집단분쟁조정이나 각자의 소송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각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품을 산 날, 사고가 난 날, 치료를 받은 날이 개인별로 남아 있어야 집단분쟁조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고 배상액도 정해집니다. 커뮤니티 글만으로는 부족하니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확정과 개별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단체소송으로 판매 중지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이 개별 소송에서 결함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되고, 일부 피해자가 따로 소송을 내면 그 사람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빠진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 소비자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별 구매·피해 기록을 먼저 정리해 집단분쟁조정과 개별 소송 중 회수 가능성이 큰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매 내역·제품 사진·진료 기록과 사업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단체소송 요청 가능성·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개별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70조
-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제4호
- 소비자기본법 제71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75조
-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