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이사 때문에 유치원을 그만두는데 이번 달 수업료는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이사로 유치원을 그만둘 때 그달 개시일까지 그만두면 이미 낸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그 뒤라면 그만둔 날까지의 수업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수업료 반환기준을 월 단위로 정하고,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면 날짜별로 계산해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합니다. 지금은 그만두는 날짜와 이미 낸 수업료의 납부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유치원에 퇴원 또는 전학 예정일을 문자로 알리고 수업료 반환 계좌를 함께 전달하십시오. 반환사유가 생긴 날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유치원 원장에게 따로 사정을 설명하며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기준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기준에 따라 계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4월 다섯 살 아이가 다니던 사립유치원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수업료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유치원을 그만두고 새 동네 유치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S씨는 이미 낸 수업료와 입학금 가운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원 수업료는 어떤 경우에 돌려받나요?
법령상 입학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뒤 입학을 포기한 경우, 재학 중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질병·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낸 수업료나 입학금을 돌려받습니다. 원비를 잘못 더 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이사처럼 가정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보통 자퇴 의사 표시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기준입니다.
그만두는 시점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나요?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생기면 이미 낸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해당 월 개시일 다음 날 이후에 생기면 입학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생긴 날까지의 수업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수업료 | 입학금 |
|---|---|---|
| 해당 월 개시일까지 | 전액 반환 | 전액 반환 |
| 해당 월 개시일 다음 날 이후 | 발생일까지 공제 후 반환 | 반환 안 함 |
| 전학 | 전출일까지 일할 공제 후 반환 | 반환 안 함 |
- 해당 월 개시일까지
- 수업료: 전액 반환
- 입학금: 전액 반환
- 해당 월 개시일 다음 날 이후
- 수업료: 발생일까지 공제 후 반환
- 입학금: 반환 안 함
- 전학
- 수업료: 전출일까지 일할 공제 후 반환
- 입학금: 반환 안 함
출처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분기 수업료를 한꺼번에 냈더라도 반환기준은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5월 10일에 그만두면 5월분은 10일까지의 수업료를 뺀 나머지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6월분은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한 달 수업료가 30만원이라면 5월분에서 10일까지의 몫을 뺀 금액과 6월분 30만원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5월 1일 전에 그만뒀다면 5월분과 6월분 모두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이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날짜별로 계산해 받고, 이미 받은 수업료 가운데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전입하는 유치원은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날짜별로 계산해 받습니다. 두 유치원에 같은 달 수업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출하는 유치원에는 전학 예정일과 새 유치원 이름을 미리 알려 두면 정산이 빨라집니다.
전학이 아니라 퇴원만 하는 경우에는 앞의 월 단위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사 후 바로 다른 유치원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전학 절차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날짜별 계산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유치원 수업료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마지막 등원일과 전학 또는 퇴원 여부를 정합니다. 반환 계산의 기준일입니다.
- 납부 내역 확인 - 월별·분기별 납부 내역과 입학금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환 대상 기간을 가립니다.
- 서면 통지 - 유치원에 반환 요청과 계좌를 문자로 보냅니다. 요청 날짜가 남습니다.
- 계산 대조 - 유치원이 제시한 금액을 월 단위·일 단위 기준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근거 조항을 들어 다시 요청합니다.
- 민원 제기 - 반환을 미루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과후 과정비나 특성화 활동비처럼 수업료 외 원비를 따로 냈다면 납부 항목과 유치원 공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시설 관련 행정 민원과 비용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로 유치원을 옮기는 부모님들은 이미 낸 분기 수업료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기준은 월 단위로 적용되고, 전학이라면 날짜별로 계산해 남은 수업료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마지막 등원일과 전학 처리일이 언제인지로 달라집니다. 유치원에 보낸 퇴원·전학 통지 문자, 새 유치원의 전입일 확인서, 수업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이 반환을 미루면 이 자료가 교육지원청 민원과 한국소비자원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소액이라도 기준과 다른 계산이 반복되면 같은 유치원의 다른 학부모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시설 관련 행정 민원과 비용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 내역과 반환사유 발생일을 법정 기준에 맞춰 계산해 반환 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업료 납부 영수증·퇴원·전학 통지 문자·전입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월 단위·일 단위 반환기준 적용, 입학금 반환 여부, 수업료 외 원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제1호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제2호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