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국내산·유기농 표시를 믿고 샀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식품을 고를 때는 판매자가 의무로 붙이는 원산지 표시와, 인증기관·인증번호가 함께 적힌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원산지표시법은 정해진 농수산물 판매자 모두에게 원산지 표시를 의무로 지우고 거짓 표시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의심되는 제품의 포장과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원산지나 인증 표시가 의심되면 제품 포장과 매대 표시판,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신고 뒤 조사에서 이 사진이 판매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인증마크를 전부 외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인증마크 옆에 인증기관과 인증번호가 적혀 있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2월 동네 마트에서 아이 이유식에 쓸 「국내산」 표시 쇠고기와 「유기농」 표시가 붙은 당근을 샀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이 다른 마트보다 너무 싸서 원산지와 유기농 표시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고, 포장에는 인증번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K씨는 안전한 식품을 고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표시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을 살 때 원산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해진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파는 사람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포장이나 매대의 표시판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가 모두 표시 의무를 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해 팔거나 다른 원산지 제품을 섞어 팔아서도 안 됩니다. 음식점처럼 조리해 파는 곳도 같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표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증마크는 무엇을 보증하나요?
인증마크마다 보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표시 | 보증 내용 | 근거 법률 |
|---|---|---|
| 원산지 표시 | 생산 국가·지역 | 원산지표시법 |
| 농산물우수관리(GAP) | 위해요소 관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지리적표시 | 지역 특성 등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유기표시 | 유기 인증품 | 친환경농어업법 |
| HACCP | 위해요소 중점관리 업소 | 식품위생법 |
- 원산지 표시
- 보증 내용: 생산 국가·지역
- 근거 법률: 원산지표시법
- 농산물우수관리(GAP)
- 보증 내용: 위해요소 관리
- 근거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지리적표시
- 보증 내용: 지역 특성 등록
- 근거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유기표시
- 보증 내용: 유기 인증품
- 근거 법률: 친환경농어업법
- HACCP
- 보증 내용: 위해요소 중점관리 업소
-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출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6조·제32조, 친환경농어업법 제23조, 식품위생법 제48조
- 농산물우수관리(GAP) -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까지 농약·중금속·유해생물 같은 위해요소를 관리했다는 인증입니다.
- 지리적표시 - 명성·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임을 등록한 표시입니다.
- 유기표시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에 붙이는 표시입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원료부터 유통까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기준을 지키는 업소로 인증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사람은 포장·용기·송장·간판 등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사람이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해야 합니다. 인증 표시가 있더라도 인증기관과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판매자에게 인증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나 유기농 표시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위반 | 제재 |
|---|---|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원산지 거짓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5년 안 재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
| 무인증 유기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원산지 미표시
-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원산지 거짓 표시
- 제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안 재위반
- 제재: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 무인증 유기표시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원산지표시법 제14조·제18조,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2항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나 진열대에 유기·무농약·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 표시로 산 제품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먹고 피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 원산지·인증 표시 대응 순서
- 표시 확인 - 원산지 표시와 인증마크,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판매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 사진·영수증 보관 - 포장, 매대 표시판,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판매 사실과 표시 내용의 증거입니다.
- 판매자에게 확인 요청 - 인증서나 원산지 증빙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답변을 거부하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 관계 기관 신고 - 원산지 거짓 표시는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환불·배상 청구 - 거짓 표시 제품은 환불을 요구합니다. 피해가 있으면 진료 기록을 남겨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 입장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단속되었거나 수입 원료 표시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거래명세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사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비자 대부분은 인증마크가 많을수록 안전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크마다 보증하는 내용이 다르고, 원산지 표시는 인증이 아니라 판매자 모두에게 지워진 법적 의무입니다. 마크의 개수보다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인증번호로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거짓 표시 분쟁에서는 판매 당시의 표시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매대 표시판은 쉽게 바뀌기 때문에 산 날짜의 사진과 영수증이 없으면 판매자가 「그런 표시는 없었다」고 해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상품 상세 화면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보관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어디서 어떤 원산지 제품을 얼마나 들여왔는지가 날짜별로 맞아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이 기록이 형사 절차와 과태료 처분의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사 사건과 식품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당시의 표시 내용과 거래명세서를 먼저 대조한 뒤 고의 여부와 처분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포장 사진·영수증·판매자 답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원산지·인증 표시의 거짓 여부, 신고와 형사 절차, 환불·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6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2항·제3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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