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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직원을 쓰다가 지금은 혼자 일하는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과거에 직원을 고용했더라도 지금 상시근로자 없이 연속 1개월 이상 혼자 사업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는 고용 이력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인 기업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직원의 4대보험 상실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과거에 직원을 썼다면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없이 연속 1개월 이상 사업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직원의 4대보험 상실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 요건을 채웁니다.

직원을 한 번이라도 고용했다고 1인 창조기업 지원에서 영구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혼자 사업하고 있다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영상 편집 사업을 시작해 2025년 한 해 동안 편집자 1명을 월 250만원에 고용했다가, 2026년 3월 그 직원이 퇴사한 뒤로는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공고를 보고 신청하려 했는데, 과거에 직원을 쓴 이력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거에 직원을 고용했어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는 1인 창조기업이라도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당시 혼자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사업하고 있다면 과거 고용 이력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지금 상시근로자를 쓰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1인 창조기업이 아닙니다.

직원을 뽑아 규모가 커지면 바로 자격을 잃나요?

바로 잃지는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로 요건에서 벗어나면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직원을 채용했다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 계산 예시(2026년 채용)
  1. 2026년

    직원 채용으로 요건 이탈

  2. 2027년

    유예 1년차

  3. 2028년

    유예 2년차

  4. 2029년

    유예 3년차

  5. 2030년

    유예 종료

다만 유예기간 중에 새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 없는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기존 지위를 유지해 주는 제도이고, 직원을 둔 채로 새 지원을 받게 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때 가입자명부로 이 기간을 확인받습니다.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해 요건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전에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과거 고용 1인 창조기업 대응 순서

  • 고용 이력 정리 - 직원별 입사일과 퇴사일을 4대보험 취득·상실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없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1개월 계산 - 마지막 상실일부터 신청일까지 연속 1개월 이상인지 봅니다. 중간에 단기 채용이 있으면 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 가입자명부 발급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를 뗍니다. 요건 확인 서류로 제출합니다.
  • 유예기간 확인 - 최근에 직원을 뽑았다면 사유 발생 연도와 유예 종료 연도를 계산합니다. 합병 등 제외 사유가 없는지도 봅니다.
  • 외주 계약 점검 -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지 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상시근로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리랜서나 가족을 계속 쓰고 있어 근로자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면 계약서와 업무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근로자성 판단과 지원사업 협약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 오는 대표들은 「한 번 직원을 쓰면 1인 창조기업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유예기간이면 직원을 둬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고용 이력은 1개월 공백으로 해소되고, 유예기간은 새 지원의 면허가 아니라 기존 지위를 이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직원별 취득일과 상실일, 신청일, 채용 연도가 모두 가입자명부에 찍힙니다. 퇴사 처리를 늦게 해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보다 뒤로 밀려 있으면 1개월 요건이 모자라게 계산되므로, 퇴사 직후 상실신고를 제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선정 뒤에도 쓰입니다.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신청 당시 상시근로자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요건 미충족으로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를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썼다면 노동청 진정과 함께 1인 창조기업 요건 문제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근로자성 판단과 지원사업 요건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4대보험 취득·상실 기록과 외주 계약의 실질을 먼저 확인한 뒤 1인 창조기업 요건과 반환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직원 근로계약서와 퇴직 서류·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시근로자 없는 기간 계산·유예기간 적용 여부·외주 인력의 근로자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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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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