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회사에 다니면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는 1인 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이고, 재직 중이면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K-Startup 정회원 승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입주 신청 전에 K-Startup 회원가입과 지원센터 정회원 승인을 마쳤는지, 지금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직 중이라면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의 기준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센터 입주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6월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 캐릭터 굿즈 디자인 사업을 준비했고, 7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월 매출 200만원 정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들어가 작업공간을 쓰고 싶었는데, 재직 중이라도 입주가 되는지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면 누구나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동안 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지원센터 정회원 가운데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는 1인 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였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원센터가 1인 창조기업과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도록 정할 뿐, 입주 자격의 세부 기준은 운영지침과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으면 입주할 수 있다는 예외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K-Startup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과 승인을 거칩니다.
입주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예비창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개인·법인사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는지를 보고, 가입자 명부로 상시근로자가 없는지를 봅니다. 담당 공무원은 동의를 받아 이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 제출 서류 | 확인 내용 |
|---|---|---|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 여부 |
| 개인사업자 | 자격득실 확인서·사업자등록증·4대보험 명부 | 재직·상시근로자 |
| 법인사업자 | 자격득실 확인서·사업자등록증·4대보험 명부 | 재직·상시근로자 |
- 예비창업자
- 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확인 내용: 재직 여부
- 개인사업자
- 제출 서류: 자격득실 확인서·사업자등록증·4대보험 명부
- 확인 내용: 재직·상시근로자
- 법인사업자
- 제출 서류: 자격득실 확인서·사업자등록증·4대보험 명부
- 확인 내용: 재직·상시근로자
센터별 공고로 확인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입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을 고용해 상시근로자가 생기거나 제외 업종으로 바뀌면 1인 창조기업이 아니게 됩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빠집니다. 요건을 잃으면 입주 계약에 따라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입주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센터 운영세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대응 순서
- 정회원 가입 - K-Startup 회원가입 후 지원센터 정회원을 신청합니다. 승인이 나야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여부 정리 - 다른 직장에 다니면 센터에 사전승인이 가능한지 먼저 묻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도 봅니다.
- 서류 준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뗍니다. 발급일이 신청일에 가까워야 합니다.
- 입주 공고 확인 - 센터별 입주 공고의 모집 인원과 심사 기준을 봅니다. 센터마다 특화 분야가 다릅니다.
- 입주 계약 검토 - 입주기간, 사업자등록 기한, 퇴거 사유를 확인합니다. 계약 조건이 나중의 다툼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직 중인 회사와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회사 자료를 쓰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의 겸업·경업금지 약정 검토와 지원사업 협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1인 창조기업이면 센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입주는 요건 외에 정회원 승인, 재직 여부, 센터별 심사를 거칩니다. 특히 회사에 다니면서 몰래 입주하려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 사실이 드러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발급일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직장가입자 취득·상실일, 사업자등록일, 4대보험 가입자 명부의 인원이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맞아야 합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일과 입주 계약일의 순서를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입주 자격을 다투지 않습니다.
재직 중 창업은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기록이 남습니다.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 회사 장비나 자료를 쓴 흔적은 퇴사 후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분쟁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입주 신청 전에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직 중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겸업·경업금지 약정 검토와 지원사업 협약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와 입주 요건을 먼저 대조한 뒤 입주 가능성과 회사와의 분쟁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지원센터 입주 가능성·재직 중 창업의 겸업 금지 위반 여부·영업비밀 분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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