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끝나가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 그동안은 1년에 한해 연장하는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입주기간과 연장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와 운영지침,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입주 계약서의 만료일과 연장 신청 마감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주기간 연장은 만료일 전에 지원센터에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과 신청 마감일을 입주 계약서와 센터 운영세칙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입주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짐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심사나 다른 창업 공간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1년 기간으로 입주해 헬스케어 앱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투자 유치가 늦어져 월 80만원의 외부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입주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연장이 안 되면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으로 입주기간과 연장 기준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와 연도별 운영지침, 각 지원센터가 장관과 협의해 만든 운영세칙으로 정합니다. 그동안의 운영 기준은 입주기간 1년 이내, 입주계약 단위 6개월 이상, 필요하면 1년에 한해 연장이었습니다.
입주 계약
입주기간 1년 이내, 계약 단위 6개월 이상
만료 전
연장 신청·심사
1차 연장
필요 시 1년 연장
추가 연장
성과 우수 기업 1년 추가
사업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은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기준도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닌 운영지침에 있어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입주한 센터의 올해 운영세칙과 공고로 연장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센터는 어떤 근거로 운영되나요?
정부는 1인 창조기업과 창업하려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작업공간과 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법률·세무 상담을 하며,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장관 고시로 정하고, 입주기업과 센터의 관계는 개별 입주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연장이 안 되면 어디로 옮길 수 있나요?
창업보육센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이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 일반 사무실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지원센터 입주 중에 받던 마케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입주 여부와 별개로 협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거하더라도 협약상 입주가 조건인지 확인하고, 조건이라면 협약 기관에 사업장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퇴거로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되면 사업화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기간 연장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입주 계약서의 만료일과 연장 신청 마감일을 봅니다. 마감을 넘기면 심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운영세칙 확인 - 센터의 올해 운영세칙에서 연장 가능 기간과 심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센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성과 자료 준비 - 매출, 투자 유치, 특허 출원, 지원사업 선정 실적을 정리합니다. 연장 심사와 추가 연장의 판단 자료입니다.
- 대체 공간 탐색 - 창업보육센터와 지자체 창업공간의 입주 공고를 함께 봅니다. 연장이 안 될 때 공백을 줄입니다.
- 협약 조건 점검 - 진행 중인 지원사업 협약이 입주를 조건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퇴거 전 협약 기관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센터가 연장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면서 입주 계약 해지 사유를 들고 있다면 입주 계약서와 운영세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기업 대표들은 흔히 「입주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입주기간과 연장 기준은 운영지침과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센터마다 심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성과라도 연장 신청을 언제, 어떤 자료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와 실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입주 계약일과 만료일, 연장 신청서 제출일, 그 사이의 매출 발생일과 투자 계약일, 특허 출원일은 각각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센터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공문도 연장 심사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연장 거부나 퇴거 요구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센터가 운영세칙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 입주 계약 해지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계약서와 심사 기록으로 판단하고, 진행 중인 지원사업의 협약 해지나 환수로 번졌을 때도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사업 협약과 입주 계약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 계약서와 센터 운영세칙을 먼저 대조한 뒤 연장 거부 사유의 적정성과 진행 중인 협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 계약서·센터 운영세칙이나 공고문·연장 신청서와 성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연장 요건 충족 여부·연장 거부 사유의 적정성·진행 중인 지원사업 협약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3항·제6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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