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아이디어만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1인 창조기업이 되면 지원센터 이용,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진출, 금융 지원과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없이 1명 또는 5명 미만 공동사업자가 사업하면 이런 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은 아이디어의 업종이 제외 업종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원사업을 알아보기 전에 내 아이디어의 업종이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인지, 직원 없이 혼자 또는 5명 미만 공동창업으로 할 것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모든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1인 창조기업 혜택을 받으려고 먼저 사무실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센터 업무공간을 이용하면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4월 회사를 그만두고 반려식물 관리 앱 아이디어로 혼자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모아 둔 돈은 2천만원 정도였고, 개발비와 사무실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던 중 1인 창조기업 제도를 알게 되어,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원센터 이용,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금융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면 1인 창조기업으로 보고 이런 지원을 정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공고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주어집니다.
| 지원 | 내용 | 근거 |
|---|---|---|
| 지원센터 | 작업공간·상담 | 제8조 |
| 기술개발 | 단독·공동 개발 | 제11조 |
| 사업화 | 자문·시제품·마케팅 | 제12조 |
| 해외진출 | 국제교류·행사 참가 | 제13조 |
| 금융 | 융자·투자·보증 | 제15조 |
| 조세 | 세법상 감면 | 제17조 |
- 지원센터
- 내용: 작업공간·상담
- 근거: 제8조
- 기술개발
- 내용: 단독·공동 개발
- 근거: 제11조
- 사업화
- 내용: 자문·시제품·마케팅
- 근거: 제12조
- 해외진출
- 내용: 국제교류·행사 참가
- 근거: 제13조
- 금융
- 내용: 융자·투자·보증
- 근거: 제15조
- 조세
- 내용: 세법상 감면
- 근거: 제17조
출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
- 지원센터 이용 - 작업공간과 회의장을 쓰고 경영·법률·세무 상담을 받습니다. 창업하려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 기술개발 지원 - 단독·공동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받습니다.
- 아이디어 사업화 - 자문, 시험제품 개발 자금, 마케팅·판로개척을 지원받습니다.
- 해외진출 - 국제교류와 국제행사 참가를 지원받습니다.
- 금융·조세 - 융자·투자와 신용보증, 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을 받습니다.
지원센터에 입주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나요?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과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입주기업이 센터 공고의 지원사업에 먼저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입주하지 않아도 기술개발, 금융 지원, 조세 감면은 각 사업의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술개발 지원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의 단독·공동 기술개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범위는 기술혁신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개발,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활용입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골라 자문, 시험제품 개발 자금, 마케팅·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선정 뒤 사업화를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특허나 세금에서도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으로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를 받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특허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혜택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주된 사업이 시행령 별표 1의 제외 업종인지 봅니다. 제외 업종이면 1인 창조기업이 아닙니다.
- 인원 구조 결정 - 혼자 또는 5명 미만 공동창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를 두지 않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요건이 바뀝니다.
- 지원센터 입주 검토 - 가까운 지원센터의 입주 공고를 봅니다. 입주하면 센터 지원사업에 먼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공고 확인 - K-Startup에서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공고를 봅니다. 사업마다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협약·정산 관리 - 선정되면 협약서대로 지원금을 쓰고 증빙을 남깁니다. 목적 외 사용은 반환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이 제외 업종과 겹치거나 공동창업자에게 급여를 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인원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협약과 보조금 환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인 창조기업 상담에 오는 분들은 대개 「등록만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1인 창조기업은 등록 제도가 아니라 요건이고, 지원은 공고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만 갑니다.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신청할 자격이 생겼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일, 업종 코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동창업자 간 약정서가 1인 창조기업 여부를 보여 줍니다. 업종 코드를 제외 업종으로 잘못 등록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가입시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나중에 선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서류는 지원금 정산과 환수 다툼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선정 당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 되면 신청일 기준 가입자명부와 사업자등록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되고, 반환 명령을 다툴 때도 요건 충족을 보여 주는 서류가 먼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협약과 보조금 환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1인 창조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지원사업별 협약 조건과 환수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4대보험 가입자명부·공동창업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1인 창조기업 요건 충족 여부·신청 가능한 지원사업·협약상 유의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자목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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