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창업·정부지원

1인 창조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제품, 특허 심사를 앞당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를 받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1조와 지식재산처 우선심사 고시는 이런 출원을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보아 먼저 심사하게 합니다. 지금은 지원사업 협약서의 금액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정부 지원사업 협약서에서 출연·보조금액과 협약일을, 사업자등록증에서 개업일을 확인하십시오. 1천만원 이상 지원과 창업 후 3년 이내라는 두 기준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심사를 빨리 받으려고 제품이 이미 팔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협약서가 있으면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1인 창조기업 대표로, 2025년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4천만원을 받고 휴대용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2026년 7월 특허를 출원했는데, 투자자가 특허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투자하겠다고 해 심사가 1년 넘게 걸리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C씨는 지원사업 협약서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특허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화·금융 지원으로 정부에서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를 받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3호)는 이런 출원을 출원인이 발명을 업으로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봅니다. 최초 출원 때 출원인 중 적어도 1명이 그 기업이어야 합니다.

창업초기 기업 우선심사 요건(2026. 9. 28. 기준)
정부 지원
기준: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
증명서류: 협약서·사업수행확인서
민간 투자
기준: 5천만원 이상 투자
증명서류: 투자실적증명서
업력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출원인
기준: 최초 출원인 중 1명 이상
증명서류: 특허출원서

출처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자목(3)

같은 목은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에게서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출원도 같은 대상으로 봅니다. 지원금이 1천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투자 요건으로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법의 어느 규정에 근거하나요?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관에게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바뀌어, 우선심사 결정 주체도 지식재산처장이 되었습니다. 우선심사는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증명서류를 붙여 지식재산처에 내고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을 근거로 할 때 증명서류는 창업진흥원 등과 맺은 협약서·사업수행확인서·최종평가결과확인서 중 하나와 창업 후 3년 이내임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설명서에는 출원발명과 지원받은 사업의 관계를 적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흐름
  1. 1

    특허출원

    지원받은 기업을 출원인으로 기재

  2. 2

    심사청구

    심사청구가 있어야 신청 가능

  3. 3

    우선심사 신청

    신청서·설명서·증명서류 제출

  4. 4

    신청료 납부

    접수번호로 신청료 납부

  5. 5

    우선심사 결정

    지식재산처장이 결정

디자인과 상표는 각각 별도의 우선심사 고시가 있어 요건이 다릅니다. 여러 출원을 한 번에 심사받는 일괄심사 제도도 있지만, 신청 요건은 지식재산처 고시와 공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특허 우선심사 대응 순서

  • 지원 이력 확인 - 받은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과 출연·보조금액을 협약서로 확인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15조 사업인지가 기준입니다.
  • 업력 계산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부터 출원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요건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출원인 확인 - 최초 출원서의 출원인에 그 기업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만 출원했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심사청구 - 출원과 함께 또는 우선심사 신청 전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가 없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우선심사신청서, 설명서, 증명서류를 내고 신청료를 냅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서류를 추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인이 대표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원사업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인지가 불분명하면 협약서와 출원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협약과 기술·지식재산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선심사를 상담하는 대표들은 대개 「제품이 팔려야 빨리 심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정부 지원사업 협약서 한 장이 실시 준비의 증명이 됩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일반 심사를 기다리다 투자나 입찰 일정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날짜와 명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협약서의 협약일과 출연금액, 특허출원서의 출원일과 출원인 명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창업 3년이 며칠 지났거나 출원인을 대표 개인으로 적었다는 이유로 요건을 놓치는 일이 생기므로, 출원 전에 이 네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등록 후에도 쓰입니다. 특허권을 근거로 투자계약을 맺거나 경쟁사에 침해 경고를 보낼 때, 발명이 정부 지원 과제의 결과물인지와 권리가 기업에 귀속되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협약서의 성과물 귀속 조항과 출원인 명의가 맞지 않으면 협약 위반이나 권리 귀속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협약과 기술 관련 계약을 자문해 왔으며, 협약서의 성과물 귀속 조항과 출원인 명의를 먼저 대조한 뒤 우선심사 요건과 권리 귀속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원사업 협약서·사업자등록증·특허출원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심사 요건 충족 여부·출원인 명의와 성과물 귀속·투자계약상 특허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자목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 특허법 제61조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표 1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