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1인 창조기업을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창조기업을 폐업하고 새 기업을 세우면 재창업기업으로 재창업 자금·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재창업기업을 따로 정의하고 재창업지원계획에 따른 교육·상담·자금 지원을 정합니다. 지금은 이전 사업의 폐업일과 남은 채무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재창업 지원을 알아보기 전에 폐업한 사업의 폐업일, 남은 채무, 체납 세금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재창업 지원사업은 대부분 이전 사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따져 대상자를 고릅니다.
사업에 한 번 실패했다고 정부 창업지원에서 영구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새로 설립하는 기업도 재창업기업으로 따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혼자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해 1인 창조기업으로 운영하다가, 2025년 6월 매출 부진으로 폐업했습니다. 사업자 대출 3천만원이 남아 있었지만 세금은 모두 냈고, 직원도 없었습니다. B씨는 2026년 새 아이템으로 다시 창업하려 하면서 실패 이력 때문에 지원사업에서 떨어지지 않을지, 남은 대출이 문제 되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폐업하고 다시 창업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재창업으로, 재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재창업기업으로 정의합니다.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람도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예비재창업자 발굴과 재창업 교육, 조세·법률 상담, 재창업 자금 지원과 정보 제공, 재창업 지원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재도전 사업화 패키지,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약 자금이 이 계획에 따라 공고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공고로 정하므로 올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 12. 30. 개정으로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대표자가 39세 이하라면 이 점을 신청서에 드러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창업 지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이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했다면 출연·보조·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비재창업자나 재창업기업 대표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상자 선별에 씁니다.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기업경영 관련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
폐업 정리
폐업신고·세금 신고·직원 퇴직 처리
- 2
공고 신청
재창업 사업계획서 제출
- 3
성실경영 평가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여부 확인
- 4
대상자 선정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함께 반영
- 5
협약·지원
자금·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집행
반대로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실패한 사업자로 판정되면,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과 규제를 개선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는 않고, 채무가 생긴 경위와 폐업 과정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창업하면 다시 1인 창조기업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세운 기업이 상시근로자 없이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운영되고 제외 업종이 아니면 1인 창조기업 지원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신용보증 제도를 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지원 대응 순서
- 폐업 정리 확인 -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끝났는지 봅니다. 정리가 안 된 사업이 있으면 재창업 요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 채무·체납 목록 작성 - 남은 대출, 보증채무, 체납 세금을 표로 정리합니다. 성실경영 평가와 자금 심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 성실경영 자료 준비 - 결산서, 세금 납부 내역, 직원 퇴직 처리 서류를 모읍니다. 실패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공고 확인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와 K-Startup의 올해 재창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마다 업력 기준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채무 조정 병행 검토 - 남은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를 정리해야 새 사업의 자금 계획이 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한 회사에 대표자 연대보증이나 체납 세금이 남아 있으면 채무 내역과 지원 공고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창업을 앞둔 대표자의 채무 정리와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창업 상담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 망했으니 정부 지원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심사는 실패 자체보다 실패 과정을 봅니다. 폐업 직전에 직원 임금을 밀렸는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문을 닫았는지가 새 아이템의 사업성보다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업 무렵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폐업신고일,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일, 직원 퇴직금 지급일, 대출 연체가 시작된 날은 각각 증명서로 뽑아 둘 수 있습니다. 이 날짜들이 맞물려 있으면 성실하게 정리했다는 설명이 서고, 비어 있으면 고의부도나 재산 은닉을 의심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채무 정리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폐업 전후의 재산 이동을 확인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폐업 과정을 날짜별 서류로 남긴 대표자는 회생 절차와 재창업 심사를 같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대표자의 채무 정리와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폐업 경위와 남은 채무를 먼저 확인한 뒤 재창업 지원 요건과 채무조정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업사실증명·채무 내역·세금 납부 내역·재창업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창업 지원 요건·성실경영 평가 쟁점·남은 채무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제2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제3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4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제6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제3항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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