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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는 반찬마다 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반찬가게는 고시된 표시대상 반찬에 대해 배합 비율이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김치는 고춧가루·소금과 상위 2개 원료를 적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반찬별 원료 배합 비율표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열대에 있는 반찬마다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를 적어 보십시오. 김치는 고춧가루와 소금, 배합 비율 상위 2개 원료가 표시 대상입니다.

모든 원료를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는 배합 비율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5월부터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배추김치, 깍두기, 도라지무침, 오이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진열대에는 「국내산 재료 사용」이라고만 적어 두었는데, 2026년 8월 고춧가루 거래처를 중국산 제품을 쓰는 곳으로 바꾸면서 표시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반찬마다 어떤 원료까지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찬가게는 어떤 반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반찬가게처럼 국내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표시대상 가공품에 대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료는 배합 비율 순서로 정하는데, 한 가지 원료가 98퍼센트 이상이면 그 원료, 두 가지 합이 98퍼센트 이상이면 상위 2개, 그 밖에는 상위 3개가 표시 대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입니다.

원안은 식당처럼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의 금지 규정을 들었지만, 반찬가게는 대개 식품접객업이 아니라 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제5조 제1항의 판매자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원료 이름을 상품명에 쓰는 경우, 예를 들어 「국산 도라지무침」처럼 원료명을 붙이면 그 원료가 표시 대상 순위 밖이어도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김치나 절임 반찬은 원료를 어디까지 표시하나요?

김치류는 고춧가루를 쓰면 고춧가루와 소금, 그리고 이 둘을 뺀 원료 중 배합 비율 상위 2개 원료를 표시합니다. 백김치처럼 고춧가루를 쓰지 않으면 소금과 상위 2개 원료입니다. 배추김치라면 배추, 무 같은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의 원산지를 모두 적게 됩니다.

반찬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한 원료 98% 이상
표시 대상 원료: 그 원료
두 원료 합 98% 이상
표시 대상 원료: 상위 2개 원료
그 밖의 반찬
표시 대상 원료: 상위 3개 원료
고춧가루 김치류
표시 대상 원료: 고춧가루·소금 + 상위 2개
고춧가루 없는 김치류
표시 대상 원료: 소금 + 상위 2개
절임류
표시 대상 원료: 소금 + 상위 2개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도 소금을 뺀 원료 중 상위 2개와 소금을 표시합니다. 소금을 뺀 원료 중 한 가지가 98퍼센트 이상이면 그 원료와 소금만 적으면 됩니다. 장아찌나 오이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위장해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반찬에 다른 원산지 원료를 섞어 파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거짓 표시가 아니라 표시를 빠뜨린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도 같습니다. 원산지가 바뀐 원료를 쓰기 시작했는데 표시판을 그대로 두면 거짓 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원료 거래처가 바뀔 때마다 표시를 고쳐야 합니다.

반찬가게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표시 대상 확인 - 파는 반찬이 고시된 표시대상 품목인지 봅니다. 조리 판매 형태면 식품접객업 기준도 확인합니다.
  • 배합 비율표 작성 - 반찬별로 원료 배합 비율 순서를 적습니다. 김치·절임류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 표시판 정비 - 원료별 원산지를 진열대와 포장에 적습니다. 상품명에 원료명을 쓰면 그 원료도 적습니다.
  • 거래 증빙 보관 - 원료 매입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보관합니다. 단속 때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원료 변경 시 수정 - 거래처나 산지가 바뀌면 그날 표시를 고칩니다. 늦으면 거짓 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에서 이미 적발되었거나 도매상이 원산지를 속여 공급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와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과 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찬가게 운영자들은 원산지 표시가 식당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모든 재료를 다 적어야 한다고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반찬가게에도 판매자 표시 의무가 있고, 표시 대상은 배합 비율 순서로 정해진 원료에 한정됩니다.

단속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매입 기록입니다. 원료를 산 날짜와 거래처, 거래명세서에 적힌 원산지, 표시판을 고친 날이 서로 맞아야 거짓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원산지 표시법상 비치·보관 의무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형사 조사를 받을 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도매상이 원산지를 속여 공급한 경우 그 도매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료 매입 기록과 표시판 변경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위반의 고의와 책임 주체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찬별 원료 목록·원료 매입 거래명세서·가게 표시판 사진·단속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 대상 원료·표시 방법·위반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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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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