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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하는데 배달 주문에도 닭고기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닭고기를 조리해 파는 음식점은 매장뿐 아니라 배달로 판매할 때도 닭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이 의무를 두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배달앱 메뉴와 포장에 원산지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산지 점검 지적을 받았다면 그날 바로 메뉴판·배달앱·포장 용기의 표시를 고치고, 닭고기를 산 거래명세서를 모아 두십시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매입일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빵이나 떡만 파는 제과점은 이 표시 의무를 지는 영업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과 집단급식소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3월 치킨 배달 전문점을 열어 월 매출 2,000만원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구청 합동 점검에서 매장 메뉴판에는 닭고기 원산지를 적어 두었지만 배달앱 메뉴와 포장 용기에는 표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D씨는 배달 주문에도 원산지를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닭고기를 조리해 파는 음식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는 닭고기를 조리해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닭고기에는 식육뿐 아니라 포장육과 식육가공품도 포함되고,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럴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도 표시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표시 대상은 닭고기만이 아닙니다. 쇠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밥·죽·누룽지에 쓰는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콩비지·콩국수에 쓰는 콩, 넙치·조피볼락 등 수산물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품은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소는 시행령이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위탁급식영업의 영업소와 집단급식소로 정합니다.

배달 주문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법률은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매장 메뉴판에만 적고 배달앱 메뉴나 포장에 표시가 없으면 표시방법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부령인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합니다.

원산지를 안 적거나 틀리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산지 위반 유형별 제재(2026. 9. 29. 기준)
원산지 미표시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제18조 제1항 제1호
표시방법 위반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제18조 제1항 제2호
영수증 등 미보관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제18조 제1항 제5호
거짓 표시·혼합 판매
제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근거: 제14조 제1항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표시를 아예 안 한 것과 거짓으로 한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적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닭고기를 섞어 조리해 팔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2.부터 이 법률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정한 제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음식점 닭고기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표시 대상 점검 - 메뉴마다 닭고기·쌀·배추김치·콩 등 표시 대상 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공품은 주원료가 기준입니다.
  • 표시 위치 정비 - 메뉴판·게시판·배달앱 메뉴·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적습니다. 배달도 표시 대상입니다.
  • 매입 서류 보관 - 원산지가 적힌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점검 때 표시와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 지적 즉시 시정 - 점검에서 지적받으면 바로 고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과태료 의견제출 때 시정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처분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나 수사 연락을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미표시와 거짓 표시는 절차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짓 표시로 수사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점검 기록과 매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치킨집이나 닭갈비집 사장님들은 매장 벽에 원산지 게시판만 붙이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에서 실제로 지적되는 곳은 배달앱 메뉴, 포장 용기, 세트 메뉴의 부재료입니다. 배달 비중이 큰 가게일수록 매장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날짜가 적힌 서류가 말해 줍니다. 닭고기를 매입한 날짜와 원산지가 적힌 거래명세서, 메뉴판을 고친 날짜, 점검을 받은 날짜를 모아 두십시오. 매입 서류는 6개월 보관 의무가 있어 그 기간 안의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에서 미표시가 단순 누락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거짓 표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는 실제 매입 원산지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원산지를 섞어 썼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는 매입량과 판매량을 맞춰 보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과 원산지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점검 기록과 매입 서류를 먼저 대조해 미표시인지 거짓 표시인지를 가린 뒤 의견제출과 수사 대응을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점검 결과 통지서·과태료 사전통지서·닭고기 거래명세서와 메뉴판·배달앱 화면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 의무 위반 여부·미표시와 거짓 표시의 구분·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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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