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리점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없으면 본사가 재고 반품을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반품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품조건은 공급업자가 계약서에 적어 주어야 하는 사항이고, 위탁판매라면 팔리지 않은 상품은 원래 본사 물건입니다. 거래 형태별 판단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반품을 요청한 날짜와 본사의 답을 메일이나 문자로 남기고, 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본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공급업자는 반품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주어야 하고, 거래가 끝난 뒤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반품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품조건은 공급업자가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 대리점에 주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빠져 있다면 그 자체가 본사 쪽 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위탁판매 대리점이라면 팔리지 않은 상품은 원래 본사 물건이어서 돌려주고 정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품을 미루는 본사의 답을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6. 5. 생활용품 제조사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본사 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판매된 만큼 대금을 본사에 보내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부터 일부 품목이 잘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였고, F씨는 여러 차례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본사는 반품 절차를 곧 진행하겠다고만 답하고 2년 가까이 미뤘습니다. 2026. 9. F씨가 계약서를 다시 보니 반품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F씨는 계약서에 없으니 반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판매 대리점은 재고를 돌려줄 수 있나요?
돌려줄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는 대리점이 자기 이름으로 팔되 본사의 계산으로 파는 구조입니다. 상법은 이런 거래에서 위탁받은 물건을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봅니다. 팔리지 않은 상품은 처음부터 본사 물건이므로, 대리점이 떠안을 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품 조항이 없어도 위탁 관계가 끝나거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면 남은 상품을 본사에 돌려주고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가 수령을 계속 미루면 보관 비용과 매장 공간 손실이 대리점에 쌓입니다. 이 비용은 본사가 수령을 지체해서 생긴 것이므로, 보관 기간과 비용을 기록해 두면 정산 협의에서 함께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판매 대금 정산이 끝난 품목과 남은 품목을 나누어 목록을 만들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대리점법은 반품을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로 넓게 정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품을 사들인 재판매 대리점도 같은가요?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매 대리점은 상품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반품 조건이 없으면 법이 반품권을 당연히 주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 전체와 실제 거래 관행으로 반품 약정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구분 | 위탁판매 대리점 | 재판매 대리점 |
|---|---|---|
| 남은 상품의 주인 | 본사(위탁자) | 대리점 |
| 반품 조항이 없을 때 (핵심 행) | 반환·정산이 원칙 | 거래 관행으로 약정 증명 |
| 본사 귀책 파손품 | 반품 거부 금지 | 반품 거부 금지 |
| 계약서 미기재 | 본사 의무 위반 | 본사 의무 위반 |
계약서 제목보다 대금 정산 방식으로 거래 형태를 가립니다.
출처 - 상법 제103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호
그동안 본사가 정기적으로 반품을 받아 주었다면, 그 정산서가 반품 조건이 사실상 합의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본사가 대량으로 밀어냈다면 구입 강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 귀책으로 파손되거나 훼손된 상품이라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반품 거부가 금지되고, 그 운송비도 대리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서에 반품조건을 적지 않은 것은 공급업자의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입니다. 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본사가 해야 합니다.
본사가 반품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요구서에는 반품할 품목과 수량, 희망 정산 금액, 수령 기한을 적습니다. 막연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이 반복되면 그 기록 자체가 회피의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매된 만큼만 본사에 대금을 보내는 방식인가요?
위탁판매로 보고 남은 상품의 반환과 정산을 요구합니다.
상법 제101조, 제103조
그동안 본사가 반품을 받아 준 정산서가 있나요?
정산서로 반품 조건이 사실상 합의되어 있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본사가 곧 처리하겠다는 답만 반복했나요?
기한을 정한 서면 요구를 보내고 답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본사 귀책으로 파손된 상품이 있나요?
사진과 입고 기록으로 반품 거부 금지를 주장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계약서 작성 의무와 불이익 제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품 거부 말고도 본사의 다른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는 「가맹점주·납품업체가 당한 불공정거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반품 거부 대응 순서
- 거래 형태 확인 - 위탁판매인지 재판매인지 계약서와 정산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계약서 사본 요청 - 계약서가 없거나 반품 조항이 없으면 서면으로 사본을 요청합니다.
- 재고 목록 작성 - 품목, 수량, 공급 단가, 상태를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 기한 정한 반품 요구 - 수령 기한과 정산 금액을 적은 요구서를 보냅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기한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판매인지 재판매인지와 그동안 반품을 받아 준 실적이 있는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반품 정산 분쟁과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품 분쟁에서 대리점이 자주 놓치는 것은 자기 계약이 위탁판매인지 재판매인지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정산 방식이 기준입니다. 팔린 만큼 대금을 보내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위탁판매에 가깝고, 공급받을 때 상품대금을 치렀다면 재판매에 가깝습니다.
본사의 회피는 대개 곧 처리하겠다는 답의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이 답을 전화로만 듣지 말고 메일이나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요청 횟수와 기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조정이나 소송에서 회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반품 정산 분쟁과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형태를 먼저 가려 반품을 요구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 대리점 반품 정산 분쟁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
- 대리점 계약서 검토
- 공급업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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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항 제4호·제3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상법 제101조
- 상법 제103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제8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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