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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권발행 전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주권 교부 대신 그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에 따라 설정합니다. 대법원은 주식 입질에 주권 교부를 요구하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한 규정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은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성립일이나 신주 납입기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질권 설정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십시오.

질권을 설정하려고 회사에 주권을 새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투자자 J씨는 2025. 11. 스타트업 대표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대표가 가진 회사 주식 3만주를 담보로 잡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2021년에 세워졌지만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J씨는 주권 없이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설정한다면 무엇을 갖추어야 나중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 없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도 인정되고 그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도 없으므로 질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재산권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닌 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규정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질권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하나요?

그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에 따라 설정합니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 방법에 따르고, 대법원 2000. 8. 16. 자 99그1 결정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에는 주권 교부를 요구하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346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방식, 즉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 합의로 양도되므로 질권도 합의로 설정됩니다. 회사나 제3자에게 질권을 주장하려면 주주(질권설정자)가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가 승낙해야 하고, 다른 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권이 발행되었으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뒤에는 합의와 통지만으로는 질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권 발행 여부별 질권 설정 방법
주권 발행 전
설정 방법: 질권설정 합의(양도 방법)
제3자 대항: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주권 발행 후
설정 방법: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
제3자 대항: 주권 계속 점유

출처 - 상법 제338조, 민법 제346조, 대법원 99그1 결정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설정한 질권은 회사에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6개월이 지난 뒤 통지를 다시 하거나 그때 설정 합의를 새로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질권설정자인 경우 회사의 승낙도 대표이사가 하게 되므로,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날짜 다툼을 막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 질권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에 주권을 발행했는지 확인합니다. 발행되었으면 주권 교부가 필요하고, 미발행이면 합의로 설정합니다.
  • 6개월 경과 확인 - 회사 성립일이나 해당 주식의 신주 납입기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나지 않았으면 회사에 대한 효력이 문제 됩니다.
  • 질권설정계약서 작성 - 피담보채권·주식 수·실행 방법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설정자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 있는 통지 - 설정자가 회사에 질권 설정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요건입니다.
  • 실행 준비 - 채무 불이행 시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거나 주주 간 계약에 담보 제공 제한이 있다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담보 설정·실행과 주주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을 담보로 받을 때 채권자들은 주권이 없으니 담보가 안 된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계약서만 쓰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주권이 없어도 질권은 생기지만, 회사 통지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밀립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통지 기록이 담보의 순위를 정합니다. 질권설정계약일, 회사에 통지가 도달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하면 확정일자와 압류명령 송달일의 선후로 우열이 갈립니다.

이 기록은 질권 실행 단계에서 법원에 질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설정자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별제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금융 거래와 담보 실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권 발행 여부와 6개월 경과, 확정일자 통지를 먼저 확인한 뒤 설정 방식과 실행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질권설정계약서·회사 통지서·승낙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권발행 전 주식 질권의 설정 방법·6개월 경과 여부·제3자 대항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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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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