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분할합병 때 개별 통지를 못 받은 어음 소지인은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어음 채권자에게 따로 이의 제출을 알리지 않았다면 연대책임을 배제한 결의는 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고,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가 연대하여 어음금을 갚아야 합니다. 상법은 분할합병 때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두고, 책임을 나누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분할합병 승인결의 뒤 회사가 보낸 이의 제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분할합병 절차를 다투는 사이에도 이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분할합병 공고를 신문에서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잃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8월 A사가 발행한 액면 8,000만원 약속어음을 A사 대표에게서 직접 배서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사는 2024년 11월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부문을 떼어 B사에 분할합병하면서, B사는 넘겨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한다고 결의했습니다. A사는 신문에 채권자 이의 공고를 냈지만 C씨에게는 따로 안내하지 않았고, 2025년 3월 만기에 어음은 지급거절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합병을 하면 원래 회사 빚은 누가 갚나요?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가 함께 갚습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분할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분할회사도 분할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 책임지는 분할채무 관계로 바뀝니다.
연대책임을 없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회사는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 1
특별결의
승계 채무만 부담하도록 결의
- 2
공고
결의일부터 2주 안, 이의 기간 1월 이상
- 3
개별 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
- 4
이의 처리
이의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 제공
이 규정은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분할합병에 준용됩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은 채권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연대책임 배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채권자에게는 연대책임 배제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채무 관계로 바뀌는 것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를 누락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책임 관계 |
|---|---|
| 최고 받고 이의 안 함 | 분할채무(배제 효력 있음) |
| 최고 받고 이의 냄 | 변제 또는 담보 제공 |
| 최고 누락 | 두 회사 연대책임 |
- 최고 받고 이의 안 함
- 책임 관계: 분할채무(배제 효력 있음)
- 최고 받고 이의 냄
- 책임 관계: 변제 또는 담보 제공
- 최고 누락
- 책임 관계: 두 회사 연대책임
출처 - 상법 제530조의9, 대법원 2011다38516 판결
‘알고 있는 채권자’는 누가 채권자이고 어떤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회사 장부에 성명과 주소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되므로, 대표이사에게서 어음을 배서받은 소지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 뒤 어음금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어음 발행인인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한 청구는 상법상 연대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분할합병 규정을 2015년 개정 때 정비했지만, 연대책임 원칙과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요구하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판례의 결론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할합병 어음금 청구 대응 순서
- 분할합병 내용 확인 - 법인등기부와 분할합병계약서로 연대책임 배제 결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배제 결의가 없으면 처음부터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 이의 안내 수령 여부 확인 - 승인결의 뒤 회사에서 이의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지 우편물과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개별 최고를 빠뜨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 입증 - 어음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았는지, 회사 장부나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대표에게서 직접 배서받았다면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 시효 계산 - 어음 만기일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만료 전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 두 회사 상대 청구 -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를 공동피고로 어음금 소송을 냅니다. 재산이 있는 쪽을 골라 가압류를 먼저 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최고를 받고도 이의 기간을 넘겼거나 분할계획서에 어음 채무가 승계 대상으로 적혀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을 둘러싼 채권 회수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합병 뒤 원래 회사가 껍데기만 남으면 채권자는 받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두고, 책임을 나누는 것은 개별 최고를 제대로 거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신문 공고만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면 결의는 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합병 무렵 회사에서 무엇을 받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기록입니다. 등기우편 수령 기록, 이메일,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어음을 받은 경위를 적은 메모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대표에게서 직접 어음을 배서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회사가 채권자를 알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분할승계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였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두 회사 가운데 재산이 있는 쪽을 먼저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을 둘러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와 분할합병계약서로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개별 최고를 빠뜨렸는지를 입증 자료로 정리해 분할승계회사까지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법인등기부·분할합병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연대책임 배제 결의의 효력, 알고 있는 채권자 해당 여부, 어음금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 상법 제232조 제2항
- 상법 제232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