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사가 분할하면서 제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면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할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 전 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상법은 분할계획서로 신설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합병과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하고, 대법원은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연대책임이 되살아난다고 봅니다. 분할 공고일과 회사가 당신의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분할 소식을 들었다면 법인등기부로 분할등기일과 신설회사 이름을 확인하고, 회사에 보낸 청구서·거래명세서처럼 회사가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연대책임을 묻는 출발점입니다.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는 이 채무를 떠안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부터 제조업체 A사에 부품을 납품해 왔고 미수금이 8천만 원 쌓였습니다. A사는 2025년 10월 주력 사업부를 떼어 B사를 새로 세우는 분할을 하면서 「B사는 분할계획서에 정한 채무만 승계한다」고 정했고, 신문에 이의제출 공고를 냈습니다. D씨는 그동안 A사에 매달 청구서를 보냈지만 개별 최고서는 받지 못했고, 분할 뒤 A사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분할되면 채무는 누가 갚나요?
원칙은 분할 전 회사와 분할로 생긴 회사가 연대하여 갚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분할계획서로 책임을 나눈 경우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한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하면, 신설회사는 그 채무만 부담하고 분할회사는 나머지 채무만 부담합니다. 이를 분할채무관계라고 합니다.
책임을 나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합병과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채무관계를 정한 경우에는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일부터 2주 안
이의제출 공고와 개별 최고
1월 이상 이의 기간
채권자 이의 제출
이의 제출 시
변제·담보 제공
분할등기
분할 효력 발생
회사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안에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채무관계가 생기지 않고 연대책임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을 참조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게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신문 공고만 했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대책임이 되살아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했고 분할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이의제기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면, 개별 최고가 빠졌어도 연대책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할 전에 회사와 채무 승계를 협의했거나 동의서를 써 준 채권자는 이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범위도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정 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해석했습니다. 현행 조문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로 문언이 바뀌었으므로 분할계획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후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뗍니다. 분할등기일과 신설회사 본점을 확인합니다.
- 분할계획서 열람 - 승계 채무 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분할회사만 책임진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개별 최고를 받았는지 확인 - 회사에서 이의제출 최고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연대책임을 주장합니다.
- 회사의 인식 증명 - 청구서, 거래명세서, 소송 기록 등 회사가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두 회사 상대 청구 - 두 회사를 공동피고로 이행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재산이 있는 쪽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합병이거나 채권자가 분할 과정에 관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계획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분할·합병에 따른 채권 회수와 회사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는 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채권자들은 재산이 빠져나간 옛 회사만 쫓다가 회수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회사가 내 채권을 알고 있었는가」와 「나는 최고서를 받지 못했는가」에서 갈립니다. 분할 전 회사에 보낸 청구서와 내용증명, 거래명세서, 이메일은 날짜별로 정리해야 하고, 회사가 공고한 신문과 공고일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신설회사가 분할채무관계를 내세울 때 연대책임을 인정받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이 많은 신설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분할·영업양도로 채무자 재산이 이전된 사건의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보호절차의 누락 여부와 회사의 채권 인식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두 회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계약서·청구서나 내용증명·두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분할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개별 최고의 누락 여부·연대책임 주장 가능성·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상법 제232조 제3항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