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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하며 채무를 새 회사로 넘겼다고 거절하면 원래 회사에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인 나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할 전 회사와 새 회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분할 당시 이의 제출을 알리는 개별 최고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분할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분할 공고와 별도로 나에게 이의 제출을 알리는 개별 최고가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별 최고를 받지 못했다면 분할 전 회사에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에 내 채무가 새 회사로 넘어갔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서를 뒤집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최고가 빠졌다면 두 회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어 누구를 상대로 할지만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하는데, 인근 공장 가동으로 판매수수료가 줄자 2025년 3월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와 3억원의 손실보상 약정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2025년 8월 해당 사업부를 떼어 새 회사를 세우는 분할을 하면서, 분할계획서에 그 사업부 채무는 새 회사가 모두 승계한다고 적었습니다. A씨가 2026년 초 원래 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채무가 새 회사로 넘어갔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분할되면 분할 전 채무는 누가 갚나요?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가 연대해서 갚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로 회사 재산이 두 회사로 나뉘면 채권자가 기대던 책임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지워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분할계획서로 채무를 새 회사에만 넘길 수 있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새 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새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 책임집니다. 이것을 분할채무관계라고 합니다.

분할 채권자보호절차 일정
  1. 분할 승인 결의일

    주주총회 특별결의

  2. 결의일부터 2주 안

    이의 제출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함

  3. 1월 이상 이의기간

    채권자 이의 제출

  4. 이의기간 경과

    이의 없으면 분할 승인 간주

다만 이렇게 연대책임을 끊으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 승인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내라고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를 해야 합니다.

개별 최고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빠뜨렸다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채무관계가 생기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두 회사가 연대해 책임집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이 전력회사 발전부문 분할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분할 전 채무의 책임 구조(2026. 9. 28. 기준)
연대책임 배제 결의 없음
분할회사: 연대책임
신설회사: 연대책임
배제 결의 + 개별 최고를 마침
분할회사: 승계 안 된 채무만
신설회사: 승계한 채무만
배제 결의 + 개별 최고가 빠짐
분할회사: 연대책임
신설회사: 연대책임

출처 - 상법 제530조의9,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그래서 분할회사가 「그 채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새 회사가 승계했다」며 거절하더라도,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할회사는 여전히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할 전에 회사와 약정을 맺었거나 회사가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분할 전에 손실보상을 약정한 상대방처럼 회사가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면 신문 공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별 최고를 받았는데도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았다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냈다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분할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분할 자료 확보 - 법인 등기부와 분할 공고, 분할계획서를 확보합니다. 분할 승인 결의일과 연대책임 배제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개별 최고를 받았는지 확인 - 이의 제출을 알리는 개별 최고로 온 우편이 왔는지 우편물과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이 청구의 근거입니다.
  • 채권 증빙 정리 - 분할 전 약정서, 회사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 청구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가 채권자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재산이 넉넉한 쪽을 골라 전액을 청구하거나 두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연대책임이므로 한쪽이 다 갚으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 보전 조치 -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합병처럼 다른 회사와 합쳐지는 구조이거나 채권이 분할 뒤에 새로 생긴 것이라면 분할합병계약서와 채권 발생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승계 다툼과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계획서에 채무가 새 회사로 넘어갔다고 적혀 있으면 원래 회사에는 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대책임을 끊는 효과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제대로 했을 때에만 생깁니다. 분할계획서의 문구보다 최고를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분할 당시의 우편물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온 이의 제출 안내문이 있었는지, 분할 공고일과 분할 승인 결의일이 언제인지, 분할 전 회사와 맺은 약정서와 회사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분할회사를 상대로 한 약정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두 회사 중 재산이 있는 쪽을 골라 강제집행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분할과 합병에 따른 채무 승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절차 기록과 개별 최고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와 보전 조치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 전 약정서·법인 등기부·분할 공고와 분할계획서·회사의 거절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개별 최고가 빠졌는지와 두 회사의 연대책임, 청구 상대와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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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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