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등기이사가 아닌 부사장에게 3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부사장 같은 명칭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했다면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의 3년 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은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이런 사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쓴 직함과 관여한 업무를 보여 주는 결재 문서부터 모아 두십시오.
이사로 의제되는 업무집행지시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에는 불법행위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처럼 10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지 않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함과 실제로 한 일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회사에서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라는 직함으로 일하던 두 사람이 2021년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 공모해 회사 자금을 두 차례 외부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관리인이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은 이사가 아니고, 불법행위라면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이사가 아닌 부사장도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처럼 업무집행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쓰며 회사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은 본부장·부사장·수석이사 명칭으로 송금에 관여한 사람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사로 보는 사람은 맡은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법령준수의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집니다.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고, 책임 있는 등기이사가 있으면 그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상법은 세 유형을 정합니다.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입니다. 지배주주나 실질 사주, 직함만 있는 임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유형 | 예시 |
|---|---|
| 영향력으로 이사에게 업무집행 지시 | 지배주주·실질 사주 |
|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 집행 | 명의만 빌린 대표 뒤의 실제 운영자 |
| 업무집행 권한 있어 보이는 명칭 사용 | 비등기 부사장·전무·본부장 |
출처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이들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주주대표소송(제403조)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2027. 1. 1.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서도 제401조의2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책임은 그 사람이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한정되므로, 어떤 업무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법률이 그 사람을 이사로 보는 데서 생기는 책임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이 이렇게 정리했고, 이번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 청구 원인 | 소멸시효 |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 상법 제401조의2 책임 | 10년(3년 단기시효 적용 안 됨) |
| 등기이사 임무해태 책임 | 10년(채무불이행책임) |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20다236848 판결
등기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책임도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어서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만 청구하면 3년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소장에서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청구를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집행지시자 손해배상 청구 순서
- 직함과 역할 확인 - 명함, 조직도, 결재 문서로 어떤 명칭을 쓰며 무슨 업무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 관여 업무 특정 - 문제 된 송금이나 거래를 누가 지시하고 집행했는지 결재선과 메신저로 특정합니다. 책임은 관여한 업무에 한정됩니다.
- 손해 산정 - 회사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회수된 금액을 정리합니다. 배상액 판단과 책임 제한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시효 점검 - 불법행위 3년이 지났더라도 상법 제401조의2 청구는 10년 시효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구 원인을 함께 적어 둡니다.
- 보전 조치 -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 가능성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함이 형식적이었거나 실제 결정권이 없었다는 다툼이 있으면 결재 문서와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임원 손해배상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 등기이사가 아니면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부사장·전무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을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고, 그 책임에는 불법행위의 3년 시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며 포기했던 청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함과 업무의 흔적을 남긴 날짜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명함과 조직도가 언제부터 그 직함을 표시했는지, 문제 된 송금이나 거래의 결재선에 누가 언제 들어갔는지, 이사회나 대표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문서와 메신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이사로 보는 요건과 관여 업무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시효 다툼에서 청구 원인을 상법 제401조의2로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집행을 위해서는 소 제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판단도 같은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과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직함과 결재 기록으로 업무집행지시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원인과 시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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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제2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403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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