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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전에 준 수표가 통지 뒤 결제됐다면 양수인에게 갚았다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물품대금을 갚으려고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수표를 건넸다면 그 수표가 통지 뒤에 결제됐더라도 물품대금이 소멸했다고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지급을 위하여 건넨 때부터 수표금이 지급되면 물품대금도 소멸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통지 뒤의 결제는 통지 뒤에 새로 생긴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수표를 건넨 날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짜, 수표가 결제된 날짜를 각각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하고, 그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건넨 수표나 어음, 입금 내역을 바로 정리해 두십시오.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걱정해 서둘러 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E씨는 2025년 2월 도매상 F씨에게서 의약품 1,800만원어치를 공급받고, 3월 20일 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F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F씨는 4월 10일 이 물품대금 채권을 G씨에게 양도했고, 양도 통지는 4월 15일 E씨에게 도달했습니다. 수표는 4월 28일 F씨에게 결제됐는데, G씨는 6월에 양수인으로서 E씨에게 1,800만원을 다시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품대금을 수표로 주면 대금은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수표를 건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건넨 것으로 추정되고, 원래의 물품대금 채무는 수표상 채무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 뒤 수표금이 지급돼 채무자가 수표상 상환의무를 면하면 그때 비로소 물품대금 채무도 소멸합니다. 그 전까지 채무자는 이중 지급을 피하려고, 수표를 돌려받지 않은 채 물품대금을 달라는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도 그 항변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돌려받지 않으면 물품대금을 줄 수 없다는 항변은 통지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므로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채권양도 조문도 그대로입니다.

수표가 통지 뒤에 결제됐는데도 대금 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금이 지급되면 물품대금도 소멸한다는 예정은 수표를 건넬 때 이미 있었으므로, 통지 뒤에 수표가 결제됐더라도 통지 뒤에 새로 생긴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각색 사례의 날짜 순서
  1. 2025. 3. 20.

    대금 지급을 위해 수표 교부

  2. 2025. 4. 10.

    물품대금 채권양도

  3. 2025. 4. 15.

    양도 통지 도달

  4. 2025. 4. 28.

    수표 결제, 대금 소멸

반대로 수표를 통지를 받은 뒤에야 건넸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양도인에게 한 변제나 수표 교부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날짜 순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수표 결제로 대금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양수인에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채무를 소멸시키려고 건넨 것이 있으면 양도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서 양도 승낙서에 서명을 요구받는다면 기존 수표 교부 사실을 적고 이의를 보류한다고 써 두어야 합니다.

채권양도 후 수표 결제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수표를 건넨 날,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 수표가 결제된 날을 정리합니다. 수표 교부가 통지보다 앞서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수표 교부 증빙 - 수표 사본, 거래처 수령증, 거래장부 기재를 확보합니다. 지급을 위하여 건넨 수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결제 증빙 - 은행에서 수표 지급 내역과 지급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양도인에게 결제된 사실이 소멸 주장의 근거입니다.
  • 양수인에게 회신 - 내용증명으로 통지 전 수표 교부와 결제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거절합니다. 승낙서에는 서명하지 않거나 이의를 보류합니다.
  • 소송 대응 - 양수금 청구 소송이 오면 수표 결제로 인한 채무 소멸을 항변합니다. 판례와 날짜별 증빙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건넨다고 약정했거나 양도 승낙서에 이의 없이 서명했다면 약정서와 승낙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를 둘러싼 양수금 청구 소송과 거래 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수인이 통지서를 보내면 원래 채권자에게 준 수표는 소용없고 다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지 전에 지급을 위해 건넨 수표라면 결제가 통지 뒤에 이뤄졌어도 대금 소멸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수표를 건넨 날과 통지가 도달한 날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증명하는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수표 사본과 수령증, 통지서 봉투의 소인과 등기 도달 조회, 은행의 수표 지급 내역, 거래장부의 기재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승낙서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 전에 이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 소멸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날짜가 어긋나 항변이 어렵다면 이중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돌려받는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거래 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교부일과 통지 도달일, 결제일의 순서를 증빙으로 먼저 확정하고 판례 기준으로 양수인의 청구에 항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과 수령증·채권양도 통지서·은행 수표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수표 교부와 통지의 선후, 지급을 위한 교부 추정, 양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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