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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된 차명주식, 명의자가 주권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해도 주권을 넘겨받아야 주식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자가 주권을 쥐고 있으면 실제 주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 주권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권이 실제로 발행됐는지, 그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명의자가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기색이 보이면 본안 소송 전에 주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주권이 명의신탁 사정을 모르고 중대한 과실도 없는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이 주식을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명의개서부터 서둘러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권 없이 받아 낸 명의개서는 나중에 주권 소지인이 다투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비상장 B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30%를 대학 동창 C씨 이름으로 올렸고, 회사는 2021년 주권을 발행해 C씨에게 교부했습니다. 2025년 사업 방향을 두고 사이가 틀어지자 A씨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주권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C씨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주주명부를 직접 고치면 되는지, 주권을 꼭 받아 와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과 발행 전 주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지만,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양도에 주권 교부가 필요하므로 주권을 넘겨받아야 정리가 끝납니다.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명의인이 이를 다투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되고, 주권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차명주식 되찾기(2026. 10. 8. 기준)
구분주권발행 전 주식주권이 발행된 주식
주주권 복귀 (핵심 행)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복귀주권을 넘겨받아야 정리
명의자에 대한 소송주주권 확인주권 인도 청구
회사 명의개서취득 사실 증명주권 제시로 단독 청구
제3자 위험이중양도 문제주권 선의취득
보전처분처분금지 가처분주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상법 제336조 제1항·제2항, 상법 제359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권을 가진 사람은 왜 소송에서 유리한가요?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반증이 없으면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쪽이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사안에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한 회사는 명의자에게 두 차례 해지를 통지하고 주권 반환을 요구했지만 명의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가 주권 없이 자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주주명부를 바꾸었으나, 대법원은 주권을 가진 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되고 명의신탁 증거가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해 준 회사는 형식적 심사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주권을 제시해 회사에 혼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진정한 주권을 가졌는지만 심사하면 됩니다. 주권을 손에 넣으면 회사 절차가 간단해지는 이유입니다.

명의자가 주권을 쥐고 있으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약정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실제 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주권 소지 여부는 그 판단에 쓰이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주권을 가졌다고 해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14060 판결(확정)은 주권을 소지한 사람이 상대방은 명의수탁자 지위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양도계약서에 명의신탁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주권 발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 인도를 명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5854 판결(확정)은 주권 인도를 구한 사람이 스스로 써 준 명의신탁 확인서를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주권은 어떻게 받아 오나요?

명의자가 주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권 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주권을 넘겨받습니다. 주권 인도 판결은 동산 인도 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관이 명의자로부터 주권을 빼앗아 넘겨주는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주권을 받은 뒤에는 회사에 주권을 제시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주권이 없어졌다면 공시최고의 절차로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이미 주권을 남에게 넘겼다면 그 사람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툽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은 명의수탁자를 무권리자로 보아, 그에게서 주식을 산 사람은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파기환송)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 없이 주권을 산 사람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양수인은 인수 협상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컸고, 양도인은 취득 근거 서류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주권 인도 청구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가 주권을 실제로 발행해 교부했는지 주주명부의 주권 번호와 발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발행 전이면 해지 통지와 주주권 확인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명의신탁 자료 정리 - 주식대금을 낸 계좌 내역, 명의신탁 약정서나 확인서, 배당금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모읍니다. 주권 소지 경위도 함께 적어 둡니다.
  • 해지 통지 -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와 주권 반환을 요구합니다. 통지일은 이후 주권 인도 청구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명의자가 주권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주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선의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권 인도 소송과 명의개서 - 주권 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한 뒤 회사에 주권을 제시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명의개서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구주권과 신주권으로 나뉘어 있거나 주권 일부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주권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과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차명주식 되찾는 흐름
  1. 1

    주권 발행 확인

    주주명부 주권 번호와 발행 기록 확인

  2. 2

    명의신탁 해지 통지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주권 반환 요구

  3. 3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처분 위험이 있으면 먼저 신청

  4. 4

    주권 인도 판결·집행

    집행관이 주권을 넘겨받아 인도

  5. 5

    명의개서 청구

    회사에 주권을 제시해 단독 청구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되찾는 소송에서 주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대표이사라서 주주명부를 직접 고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이 많지만, 주권을 가진 명의자가 다투면 주권 없이 바꾼 주주명부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권 소재는 시점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권 발행일, 누구에게 교부했는지,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바꿨는지, 명의자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이 서로 맞물려야 소지인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주권 발행 대장, 수령증,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권 인도 소송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하는 자료이자, 가처분 단계에서 처분 위험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자가 써 준 확인서가 있더라도 작성 경위가 다투어지면 효력이 흔들리므로, 주식대금 출처와 배당 수령 내역을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회사 지배구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 반환 사안은 주권 발행 기록과 주식대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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