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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없는 스타트업 주식을 샀는데, 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 없이 한 주식 양도도 회사에 효력이 있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안에 한 양도라도 그 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도 유효해집니다. 지금은 법인등기부로 설립일과 증자 납입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권 없이 주식을 샀다면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게 하되,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는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주권이 없다고 해서 회사에 주권 발행부터 요구하고 그다음에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계약만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설립된 스타트업의 창업자에게서 같은 해 5월 주식 5,000주를 3,000만원에 샀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A씨는 계약서만 받아 두었습니다. 2026년 투자 유치를 앞두고 A씨는 자신이 회사에 주주로 인정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산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회사 성립 후나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각색 사례의 효력 변화
  1. 2025년 3월

    회사 설립(성립)

  2. 2025년 5월

    주권 없이 양수, 회사에 효력 없음

  3. 2025년 9월

    설립 후 6개월 경과

  4. 그 뒤

    주권 미발행이면 하자 치유, 회사에 유효

이 기간에는 회사가 양도를 승인해 주주명부에 적어 주어도 회사에 대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판결은 1984년 개정 전 상법 아래에서 같은 결론을 낸 판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라도 그 뒤 6개월이 지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도 유효한 양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6개월이 지났는지, 그사이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6개월 안에 주권을 발행했다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그 주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양도하나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은 이 경우 주식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중양도가 걱정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에 양도를 대항하려면 양도인의 통지나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회사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두 사람에게 넘겼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도달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양도인의 채권자가 같은 주식을 압류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의 선후를 비교합니다.

대항요건 정리
양도인
필요한 요건: 양도 계약(의사표시)
회사
필요한 요건: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 승낙, 명의개서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
필요한 요건: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

출처 - 민법 제450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권 없는 주식 양수 대응 순서

  • 6개월 경과 확인 - 법인등기부로 설립일과 증자 납입기일을 확인합니다. 회사에 대한 효력이 갈립니다.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가 그사이 주권을 발행했는지 묻습니다. 발행했다면 주권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양수도계약서 작성 - 주식 수·대금·양도일을 적고 서명합니다. 명의개서 청구의 증명 자료가 됩니다.
  • 확정일자 통지 - 양도인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양도를 통지하게 합니다. 이중양도에 대비합니다.
  • 명의개서 청구 -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거나 투자계약에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이 있으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 양수도와 명의개서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타트업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주권이 없으니 계약서만 쓰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주권이 없으니 거래 자체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회사 설립일과 증자일에서 6개월이 지났는지, 회사에 누가 먼저 확정일자로 알렸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의 설립일과 증자 등기일, 양수도계약서 작성일, 대금 이체일, 양도 통지 내용증명의 도달일, 명의개서 청구서 접수일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팔았다는 소문이 있다면 그 사람의 통지 도달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의개서청구 소송에서 양수 사실과 대항요건을 증명하고, 이중양도 분쟁에서 누가 우선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양도인의 채권자가 같은 주식을 압류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통지 도달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의 선후로 결론이 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 양수도와 명의개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설립·증자일과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명의개서 청구와 이중양도 다툼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양수도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양도 통지 내용증명·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6개월 경과와 하자 치유 여부·대항요건 구비·명의개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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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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