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2026년에 청년이 지방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창업 지역과 창업 시기, 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100%에서 25%까지 나눕니다. 지금은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와 대표자 나이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 따로 감면 승인을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신고 때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1세 A씨는 2026년 3월 대전에서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첫해부터 소득이 날 것 같아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는지, 인건비 대출 서류에 붙는 인지세도 면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친구 B씨는 같은 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 감면율이 다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업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감면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75%, 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밖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의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25%입니다.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 일반 창업 |
|---|---|---|
|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대상 아님 |
-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청년창업: 100%
- 일반 창업: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청년창업: 75%
- 일반 창업: 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 50%
- 일반 창업: 대상 아님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개정 전 구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청년창업은 100%,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과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창업은 50%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로 정해지므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어느 규정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해부터 셉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한 과세연도 감면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누구를 말하나요?
개인사업자라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여도 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이 요건을 갖추고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나요?
사업을 넘겨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업종도 제한되어 변호사업·세무사업 같은 전문 자격사업, 오락장 운영업 등은 빠집니다.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청년 제외)은 지역에 따라 100%에서 50%까지 따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나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관련 대출을 받으며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그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습니다.
창업 세액감면 확인 순서
- 업종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대상 업종인지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지역·나이와 관계없이 감면이 없습니다.
- 창업 인정 여부 - 사업 양수·법인 전환·재개업·업종 추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창업 시기·지역 - 사업자등록상 개시일과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감면율 표의 칸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청년 요건 -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와 병역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인은 최대주주 요건도 봅니다.
- 신고 시 신청 -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사업장을 인수했거나 가족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자산 인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2026년 3월
사업 개시
2026년 과세연도
최초 소득 발생, 감면 1년차
2027~2029년
감면 2~4년차
2030년 과세연도
감면 5년차, 종료
실무상 착안점
창업 감면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사업자등록만 새로 내면 창업」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무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가족이 하던 가게의 설비와 거래처를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새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창업 당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설비 구입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임대차계약서,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개시일 기준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감면 배제는 대개 3년에서 5년 뒤 세무조사에서 나오므로 그때 자료를 새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인수한 자산 비율이 법령이 정한 비율을 넘는지도 이 계약서로 계산하므로, 결론이 여기서 갈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개시일과 인수 자산 내역으로 창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감면율과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임대차계약서·설비 구입 계약서와 대표자 병적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창업 인정 여부·지역별 감면율·청년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제2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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