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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이사회 결의 없이 열었지만 주주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한 총회,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법령과 정관이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 없이 열렸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원출석총회의 결의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주주명부의 주주 전원이 실제로 참석했는지 참석자 명단과 대조하십시오.

기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내려면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참석해 동의한 총회라면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원이 동의해 결의했다면 이사회를 뒤늦게 열어 소집 결정을 추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의의 효력은 전원 출석과 동의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사는 주주 4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비상장회사입니다. 2025년 3월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소집통지도 보내지 않은 채 주주 4명에게 연락해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고, 4명 모두 참석해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2025년 9월 주주 한 명이 경영진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 결의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자, 회사는 결의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총회는 원래 누가 어떻게 소집하나요?

주주총회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대표이사가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고,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주주가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혼자 소집했거나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보통은 결의취소 사유가 되고, 하자가 중대하면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소집절차가 없어도 전원 출석이면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임시주주총회가 법령과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를 여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절차가 보호하려는 주주의 참석 기회가 이미 모두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집절차 하자 총회의 효력 비교
주주 전원 참석·동의·만장일치
결의 효력: 유효
주주 일부 불참
결의 효력: 취소 또는 부존재 사유
전원 참석했으나 개최에 이의
결의 효력: 취소 사유 가능
자본금 10억원 미만·전원 동의 서면결의
결의 효력: 유효

출처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상법 제363조 제4항

주의할 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졌거나, 참석은 했지만 총회 개최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누구인지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 기재로 정해집니다.

작은 회사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63조 제4항이 전원출석총회 판례의 결론을 소규모 회사에 명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 규정을 쓸 수 없으므로 판례의 전원출석총회 법리에 기대야 합니다. 이때는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있는 의사록과 개최 동의 사실을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툼이 생겨도 결의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원출석 총회 결의 점검 순서

  • 주주명부 대조 - 결의일 기준 주주명부와 참석자 명단을 맞춥니다. 명부상 주주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원출석이 아닙니다.
  • 개최 동의 확인 - 의사록에 주주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이의 제기 여부도 확인합니다.
  • 만장일치 확인 - 안건별 찬성 주주와 의결권 수를 확인합니다. 반대나 기권이 있으면 법리 적용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 자본금 확인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제363조 제4항의 소집 생략과 서면결의를 활용합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등기와 보관 - 결의에 따른 등기를 하고 의사록과 동의서를 본점에 보관합니다. 등기 신청 때 첨부 서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주주가 있거나 대리인이 참석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결의취소·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전원출석 총회 결의 점검 흐름
  1. 1

    주주명부 대조

    결의일 기준 주주 전원 참석

  2. 2

    개최 동의

    이의 없이 개최 동의

  3. 3

    만장일치

    안건별 전원 찬성

  4. 4

    서류 보관

    의사록·동의서·위임장

실무상 착안점

주주들은 이사회 결의 없이 연 총회는 절차 위반이니 언제든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절차 하자는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과 동의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결의일 기준 주주명부,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들어간 의사록, 총회 개최 동의서, 대리 참석이라면 위임장을 함께 보관해 두면 뒤늦은 문제 제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결의취소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원출석총회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등기소에 결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 서류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취소·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일 기준 주주명부와 참석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전원출석총회 해당 여부와 소집절차 하자의 영향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의일 기준 주주명부·주주총회 의사록·총회 개최 동의서·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주주 전원 출석 여부·개최 동의와 만장일치 여부·결의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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