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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가 총회 없이 의사록만 만들어 사업부를 넘겼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사실상 1인 주주가 자기 뜻대로 의사록을 만들었다면 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사가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업부 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은 1인회사에서는 소집절차 없이 작성된 의사록만으로도 결의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양도 당시 주주명부에 다른 주주가 정말 없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의를 다투려면 양도 결의일 기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의사록 사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다른 주주가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었는지, 이사회 소집 결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1인회사라면 그 절차가 없어도 결의가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전자결제 사업을 하는 F사 주식 전부를 사실상 혼자 보유하고, 일부 주식만 친척 명의로 두고 있었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주주총회 소집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G사에 양도한다」는 의사록을 직접 작성했고, 이 부문은 F사 전체 자산의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F사 이사인 H씨는 2026년 3월 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요한 사업부를 넘기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판례 사안의 금융사업부문 자산 비중
판례 사안의 금융사업부문 자산 비중
금융사업부문33.79%
그 밖의 부문66.2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사안, 전체 자산 대비 비중

「중요한 일부」인지는 양도 대상 영업의 자산·매출액·수익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양도가 장래 회사의 영업 규모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영업용 재산 하나를 파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영업 조직과 영업 활동이 함께 넘어가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은 전체 자산의 약 33.79%(나머지 부문 약 66.21%)를 차지하고 회사 안에서 수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융사업부문의 양도를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았습니다.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면 결의부존재인가요?

일반 회사라면 결의부존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소집 통지도, 실제 회의도 없이 의사록만 만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주 구성에 따른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의 효력
주주 1명
결의 인정 여부: 의사록 작성으로 결의 인정
결의부존재 다툼: 승소 곤란
명의상 여럿, 실질 1명
결의 인정 여부: 실질 1인회사로 결의 인정
결의부존재 다툼: 승소 곤란
독립한 다른 주주 있음
결의 인정 여부: 소집절차 없으면 중대한 하자
결의부존재 다툼: 다툴 여지 있음

출처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80조

그러나 1인회사는 다릅니다. 주주가 한 명뿐이면 그 주주가 출석하는 것만으로 전원 총회가 성립하고 결의 결과도 그 주주의 뜻대로 정해지므로, 따로 소집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총회를 열지 않았어도 1인 주주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명의상 주주가 따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1인회사라면 마찬가지이고, 의사록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회사 법리는 주주 전원이 한 사람의 뜻과 같다는 전제에서 나오므로, 실질 주주가 따로 있고 그 주주가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결의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3다38633 판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가 무효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다면 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인 주주 의사록 결의부존재 대응 순서

  • 주주 구성 확인 - 결의일 기준 주주명부와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질 주주가 한 명이면 결의가 인정됩니다.
  • 의사록 확보 - 의사록 사본과 법인등기 신청서류를 발급받습니다. 1인 주주의 의사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중요한 일부 해당성 검토 - 양도 사업부의 자산·매출·수익 비중을 표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일부가 아니면 특별결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 다툴 사유 재정리 - 결의 자체가 인정되면 이사의 임무 위반이나 양도대가의 적정성으로 쟁점을 옮깁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문제로 넘어갑니다.
  • 소 제기 여부 결정 - 다른 주주가 있었거나 1인 주주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이사에게도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명의신탁돼 있거나 양도 뒤 주주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무효확인 소송과 영업양도 관련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었다고 하면 대부분 결의가 없던 것이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주가 사실상 한 명이면 법원은 그 사람이 의사록을 만든 것 자체를 결의로 봅니다. 절차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1인회사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출발점은 결의일 당시의 주주 구성 기록입니다. 주주명부, 주식 양도 계약서, 명의신탁 약정, 배당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실질 주주가 한 명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척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인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고, 결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 책임 추궁으로 쟁점을 옮기는 근거가 됩니다. 결의가 인정돼도 헐값 양도라면 관여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와 효력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일 기준 실질 주주 구성을 먼저 확정한 뒤 결의부존재 주장과 이사 책임 추궁 중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사업부 양도계약서·법인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1인회사 해당 여부·중요한 일부 양도 해당성·결의부존재 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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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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