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주식 100%를 가진 대표가 총회 없이 의사록만 써서 저를 해임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다투기 어렵습니다.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1인회사에서는 실제로 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그 1인 주주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선임 결의의 임기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임 통보를 받으면 주주명부로 주식 전부가 정말 한 사람 소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차명 주주나 다른 주주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인회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임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부터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른 의사록이면 소송으로 이사 지위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3월 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은 창업자인 대표가 100% 가지고 있었고, 대표는 회사를 개인 사업처럼 운영했습니다. 신규 사업 방향을 두고 대표와 여러 차례 부딪친 뒤, 대표는 2025년 10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O씨를 해임한다는 의사록만 작성해 해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O씨는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이사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 해임에는 원래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려면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의사록만 만든 결의는 보통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1인회사에서는 왜 총회 없이도 결의가 인정되나요?
1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고 그 주주의 뜻대로 결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인회사에서는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연 사실이 없어도 1인 주주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 유형 |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 |
|---|---|
| 1인 주주가 작성한 1인회사 | 결의 있는 것으로 봄 |
| 주주 여러 명, 전원 동의 없음 | 결의부존재 사유 |
| 자본금 10억원 미만, 전원 동의 |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가능 |
- 1인 주주가 작성한 1인회사
-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 결의 있는 것으로 봄
- 주주 여러 명, 전원 동의 없음
-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 결의부존재 사유
- 자본금 10억원 미만, 전원 동의
-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가능
출처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상법 제363조 제4항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인 주주는 스스로 전원이므로 이 규정으로도 소집절차 생략이 뒷받침됩니다.
해임된 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임기를 정한 이사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의견 충돌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해임 자체도, 손해배상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편 주식 일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1인 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결의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사가 해임되어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모자라더라도, 해임된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과 달리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1인회사 이사 해임 대응 순서
- 주주 구성 확인 - 주주명부와 주식 변동 내역으로 주식 전부가 한 사람 소유인지 봅니다. 다른 주주가 있으면 결의부존재를 다툽니다.
- 의사록 확인 - 1인 주주가 직접 작성하거나 승인한 의사록인지 확인합니다. 제3자가 임의로 만든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 임기 약정 확인 - 선임 결의 의사록과 정관에서 임기를 정했는지 찾습니다. 임기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유 검토 - 회사가 내세우는 해임 사유를 정리합니다. 의견 충돌만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남은 임기의 보수 상당액을 산정해 청구합니다. 해임 등기일과 보수 약정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일부가 차명으로 되어 있거나 1인 주주가 아닌 사람이 의사록을 만든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의사록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 결의 다툼과 해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주주 구성
주식 전부가 한 사람 소유인지
- 2
의사록 작성자
1인 주주가 작성·승인했는지
- 3
임기 약정
선임 때 임기를 정했는지
- 4
구제수단 선택
결의부존재 또는 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해임된 이사들은 총회도 열지 않고 종이 한 장으로 자신을 내보낸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1인회사에서는 그 종이가 1인 주주의 뜻을 담고 있는 한 결의로 인정됩니다. 다툴 지점은 해임의 효력이 아니라 주주가 정말 한 사람인지와 임기를 정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주주명부, 주식 양도 내역,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선임 결의 의사록을 모아 두면 1인회사 여부와 임기 약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결의부존재 소송을 낼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으로 간다면 해임 등기일과 보수 약정서가 청구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 결의 다툼과 해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 구성과 선임 결의의 임기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결의부존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사 선임과 해임 의사록·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1인회사 해당 여부·해임 결의의 효력·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63조 제1항
- 상법 제380조
- 상법 제363조 제4항
- 상법 제386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