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출을 연체하자 추심회사가 연락해 왔는데 내 정보를 넘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연체된 대출의 추심을 위해 채권추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기는 것은 본인 동의 없이도 허용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4호가 추심채권 추심을 동의의 예외로 정하되 제공 사실은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지금은 추심회사에 어떤 채권을 누구에게서 위임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심 연락을 받으면 상대방 회사명과 담당자, 누구에게서 어떤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는지부터 문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정보를 넘긴 쪽이나 받은 쪽은 제공 사실과 이유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추심회사가 연락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이 불법이라고 보고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 목적의 제공은 법이 동의 없이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카드사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2026년 초부터 상환을 몇 달 미뤘습니다. 2026년 5월 카드사가 아닌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서 대출금 추심을 위임받았다는 문자와 연락을 받았습니다. O씨는 카드사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추심회사에 정보를 넘겨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 없이 추심회사에 정보를 넘겨도 되나요?
대출 연체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권추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기는 것은 본인 동의 없이도 허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마다 미리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의 제공은 이 동의 규정의 예외로 둡니다.
| 경우 | 동의 |
|---|---|
| 추심채권 추심 목적 제공 | 불필요(사전 통지 필요) |
| 신용정보 처리 위탁 | 불필요 |
| 영업양도·합병 등 이전 | 불필요 |
| 법원 제출명령·영장 | 불필요 |
| 그 밖의 일반 제공 | 제공할 때마다 개별 동의 |
- 추심채권 추심 목적 제공
- 동의: 불필요(사전 통지 필요)
- 신용정보 처리 위탁
- 동의: 불필요
- 영업양도·합병 등 이전
- 동의: 불필요
- 법원 제출명령·영장
- 동의: 불필요
- 그 밖의 일반 제공
- 동의: 제공할 때마다 개별 동의
출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채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채권이 매각되어 다른 회사가 채권자가 되었다면 새 채권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 없어도 회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동의 없이 정보를 넘기더라도 제공하는 쪽이나 받는 쪽은 제공 사실과 이유를 미리 본인에게 알려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를 넘기는 회사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보를 받는 사람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과 무관한 사람이 추심을 핑계로 정보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추심 목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 목적이 아닌데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겼거나, 그런 사정을 알고 정보를 받아 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정보를 준 회사가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와 상관없는 가족 연락처나 직장 정보까지 넘어갔다면 추심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위법한 제공이 됩니다.
추심회사 정보 제공 대응 순서
- 채권 확인 - 어떤 대출의 얼마를 누구에게서 위임받았는지 묻습니다. 문자로 답을 받아 둡니다.
- 통지 확인 - 원래 금융회사에게서 제공 사실 통지를 받았는지 봅니다. 홈페이지 공지도 확인합니다.
- 넘어간 정보 범위 확인 - 추심에 필요한 정보만 넘어갔는지 봅니다. 가족·직장 정보가 쓰였다면 기록합니다.
- 연락 기록 보존 - 추심 연락의 일시, 방법, 내용을 모두 저장합니다. 부당 추심을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 상환 협의 검토 - 채무 자체가 맞다면 분할상환이나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보 제공 문제와 별개로 채무는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 과정에서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등 부당한 추심을 겪고 있다면 연락 기록과 채권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 분쟁과 채무자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회사의 연락을 받은 분들은 금융회사가 동의 없이 정보를 넘긴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그 부분만 다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 목적의 제공은 법이 허용하는 예외여서 그것만으로는 다툼의 실익이 적습니다. 오히려 제공 사실 통지가 있었는지, 추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보까지 넘어갔는지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추심 문자와 전화 기록, 방문 일시,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갔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제공 통지 문자나 우편, 홈페이지 공지도 캡처해 둡니다.
이 기록은 통지 의무 위반이나 범위를 넘은 정보 제공을 금융당국에 알릴 때 근거가 되고, 부당한 추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채무 자체를 정리하려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도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 분쟁과 채무자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의 실체와 추심 과정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부당 추심 대응과 채무 정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추심 연락 문자와 기록·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정보 제공의 적법성·통지 의무 이행 여부·부당 추심 대응과 채무 정리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4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3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10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0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6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