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추심하기 위하여」라고 적은 배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위임배서를 받은 사람은 대리인일 뿐이어서 양도배서는 할 수 없고 추심을 다시 맡기는 대리를 위한 배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8조 제1항은 추심 문구가 있는 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상 모든 권리를 대리해서 행사하되 대리를 위한 배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배서란에 추심 문구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심하기 위하여」라고 적어 받은 어음은 대리인 자격으로 받은 것이므로, 새로 넘길 때에도 「대리를 위하여」 배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맡긴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받은 사람이 대리권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 2,000만 원의 추심을 B씨에게 맡기면서, 배서란에 B씨를 피배서인으로 적고 「추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습니다. 2026년 3월 만기를 앞두고 B씨는 자기가 A씨의 대리인이 된 것인지, 어음에서 나오는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지, 이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해 넘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위임배서를 받으면 대리인이 되나요?

네, 「추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는 배서는 추심위임배서이고,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대리인으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8조 제1항은 「회수하기 위하여」「추심하기 위하여」「대리를 위하여」 같은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이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됩니다. 어음상 권리 자체는 여전히 배서인 A씨에게 있습니다.

피배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는 모두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 권리로서가 아니라 배서인을 대리해서 행사합니다. 지급제시, 어음금 수령, 지급거절 뒤 상환청구, 어음금 청구 같은 재판상·재판 밖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받은 돈은 A씨에게 넘겨야 하고, 채권을 면제하거나 제3자에게 파는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추심위임배서 피배서인이 할 수 있는 일
지급제시·어음금 수령
가능 여부: 가능
상환청구·어음금 청구
가능 여부: 가능
대리를 위한 배서
가능 여부: 가능
양도배서
가능 여부: 불가
채권 면제·처분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어음법 제18조

받은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해도 되나요?

양도배서는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추심을 다시 맡기는 대리를 위한 배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이를 정합니다. B씨가 대리를 위한 배서를 하면 그 사람은 A씨의 복대리인처럼 추심을 맡게 됩니다. 양도 목적으로 배서해도 새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넘겨받지 못합니다. 어음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면 A씨가 직접 양도배서를 해야 합니다.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게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발행인 등 어음채무자는 배서인 A씨에게 할 수 있는 항변으로 피배서인 B씨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8조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B씨 개인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권리자인 A씨에 대한 항변이 기준입니다. A씨가 원인 거래에서 물건을 다 넘기지 않았다면 발행인은 그 사정을 B씨에게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B씨는 청구 전에 A씨에게 원인 거래가 끝났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심위임배서 대응 순서

  • 배서 문구 확인 - 배서란에 「추심하기 위하여」 같은 문구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문구가 없으면 양도배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위임 범위 정리 - 추심 대가, 받은 돈을 넘길 날짜와 계좌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뒤에 돈을 둘러싼 다툼을 막습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은행에 제시합니다. 늦으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거절 시 청구 - 지급이 거절되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채무자는 A씨에 대한 항변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 추심금 정산 - 받은 어음금을 위임 약정에 따라 A씨에게 넘기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 문구 없이 사실상 추심만 맡긴 숨은 추심위임배서라면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배서란과 위임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을 맡은 사람은 어음을 손에 쥐고 있으니 자기 것처럼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을 대리인으로만 봅니다. 권리는 여전히 추심을 맡긴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당시의 기록이 뒤에 다툼을 가릅니다. 배서란의 문구, 추심 대가와 정산 날짜를 적은 약정서, 어음을 넘겨준 날의 문자가 그 기록입니다. 추심금을 언제 넘기기로 했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돈을 받은 뒤 분쟁이 생깁니다.

소송에서는 배서 문구가 피배서인의 지위를 정합니다. 채무자는 추심을 맡긴 사람에 대한 항변을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으므로, 원인 거래의 계약서와 이행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추심위임 어음은 배서 문구와 위임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권리자 명의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진·추심 위임 약정서·원인 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배서인의 권한 범위·양도 가능 여부·채무자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