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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을 맡기려고 한 배서라면 발행인은 원래 수취인에 대한 항변으로 맞설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취인이 추심을 맡길 목적으로 보통의 양도배서를 한 숨은 추심위임배서라면, 발행인은 수취인에게 가진 항변으로 피배서인의 어음금 청구에 맞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유효하지만 이때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피배서인이 대가 없이 추심만 맡은 사람이라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배서인에게서 어음금 청구를 받으면, 수취인과의 원래 거래에서 생긴 항변과 추심위임이라는 사정을 답변서에 함께 적으십시오. 추심만 맡은 사람에게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배서가 보통의 양도배서 형식이라는 이유로 수취인에 대한 항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2025년 4월 자재업체 B사와 자재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0만원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사는 자재를 절반도 넘기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만기에 B사 대표의 친척 C씨가 자기 앞으로 배서된 어음을 들고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B사 부탁으로 돈을 대신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추심을 맡길 목적으로 「추심을 위하여」라는 문구 없이 보통의 양도배서를 하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 배서를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 경우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배서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발행인이 원래 수취인에게 가진 항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추심위임 문구가 드러난 배서를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음법은 채무자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실질이 같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왜 수취인에 대한 항변을 피배서인에게도 할 수 있나요?

인적항변의 절단은 어음을 대가를 치르고 넘겨받은 사람을 보호하려는 제도인데, 추심만 맡은 피배서인은 보호할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어음법은 어음 소지인에게 발행인이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추심위임 피배서인은 결국 수취인을 위해 돈을 받아 줄 뿐이어서 이 보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배서 유형별 발행인의 항변 범위
보통 양도배서(대가 지급, 선의)
수취인에 대한 항변: 대항 못 함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수취인에 대한 항변: 대항 가능
숨은 추심위임배서
수취인에 대한 항변: 대항 가능
소송 목적 숨은 추심위임배서
수취인에 대한 항변: 배서 무효

출처 - 어음법 제17조·제18조 제2항,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신탁법 제6조

그래서 수취인이 물건을 넘기지 않았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는 항변이 있다면, 발행인은 추심을 맡은 피배서인에게도 그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키려고 한 배서라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위임배서가 피배서인에게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 배서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소송신탁을 금지한 신탁법에 위반한 권리이전행위로 봤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합니다.

배서가 무효가 되면 피배서인은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어서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여러 어음을 넘겨받아 소송만 대신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피배서인이 어음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배서인이 어음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다시 배서했고 그 제3자가 발행인을 해할 것을 모르고 받았다면, 발행인은 그 제3자에게는 수취인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원칙대로 인적항변이 절단됩니다. 제3자가 사정을 알고 받았다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숨은 추심위임배서 대응 순서

  • 항변 사유 정리 - 수취인과의 원래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 물건 미인도, 계약 해제 같은 항변을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문자가 증거입니다.
  • 추심위임 사정 확인 - 피배서인이 수취인의 가족·직원·지인인지, 대가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대가가 없으면 추심위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소송신탁 여부 확인 - 피배서인이 소송만 대신 하려고 어음을 받은 것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배서 무효를 주장합니다.
  • 답변서 작성 - 추심위임과 원래 거래의 항변을 함께 주장합니다. 피배서인 본인에 대한 항변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 추가 양도 대비 - 피배서인이 어음을 제3자에게 넘길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생기면 항변이 끊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배서인이 수취인에게 대가를 치른 흔적이 있거나 배서 뒤 추심 결과를 수취인에게 넘긴 기록이 없다면 추심위임인지 다툼이 커지므로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항변이 쟁점인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통의 양도배서 형식으로 어음을 받은 사람이 청구해 오면 발행인들은 원래 수취인과의 다툼은 이제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배서가 추심을 맡기려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라면 인적항변이 끊기지 않고, 수취인에 대한 항변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배서인이 누구이고 무엇을 주고 어음을 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배서인과 수취인의 관계, 배서 날짜, 대가를 치른 흔적이 있는지, 수취인이 추심을 부탁했다는 문자나 말을 들은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수취인에 대한 항변을 살려 주고, 소송만 시키려는 배서라면 신탁법 위반으로 배서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항변이 쟁점인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의 실질이 양도인지 추심위임인지 먼저 가린 뒤 원래 거래의 항변과 배서 무효 주장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수취인과의 원래 거래 계약서·피배서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숨은 추심위임배서 해당 여부·주장할 항변·배서 무효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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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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